피앤피뉴스 -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청약저축 월납 인정액 25만원까지 상향

  • 맑음서산25.0℃
  • 맑음인천22.6℃
  • 맑음광주26.9℃
  • 맑음봉화24.1℃
  • 맑음광양시25.5℃
  • 맑음대관령21.1℃
  • 맑음제천22.4℃
  • 맑음서청주23.9℃
  • 맑음안동25.2℃
  • 맑음동해24.3℃
  • 맑음함양군24.9℃
  • 맑음순천24.6℃
  • 맑음정읍25.9℃
  • 맑음전주26.2℃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태백22.3℃
  • 구름많음서울24.2℃
  • 맑음청송군26.3℃
  • 구름많음북부산26.8℃
  • 맑음진도군25.7℃
  • 맑음철원22.2℃
  • 맑음의령군25.6℃
  • 구름많음장흥25.6℃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양평23.0℃
  • 맑음합천25.4℃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춘천21.8℃
  • 맑음장수24.0℃
  • 맑음영주23.8℃
  • 맑음의성26.7℃
  • 맑음고창26.5℃
  • 맑음상주25.0℃
  • 맑음고산23.5℃
  • 맑음남원25.6℃
  • 맑음문경24.2℃
  • 구름많음보성군25.5℃
  • 맑음영천25.1℃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강화22.1℃
  • 맑음수원24.3℃
  • 맑음영월23.9℃
  • 맑음정선군24.5℃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부안26.5℃
  • 맑음거창24.2℃
  • 맑음제주25.5℃
  • 구름많음김해시27.3℃
  • 맑음영덕24.3℃
  • 맑음충주24.6℃
  • 맑음영광군26.2℃
  • 맑음임실25.1℃
  • 맑음울릉도22.8℃
  • 맑음밀양26.8℃
  • 맑음대전24.9℃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파주22.0℃
  • 구름많음경주시26.1℃
  • 맑음북강릉25.5℃
  • 맑음구미25.2℃
  • 맑음보령26.1℃
  • 맑음천안23.9℃
  • 맑음금산25.4℃
  • 맑음울진23.5℃
  • 구름많음강진군25.7℃
  • 맑음목포24.2℃
  • 구름많음고흥24.8℃
  • 구름많음속초23.1℃
  • 맑음이천23.6℃
  • 맑음완도26.5℃
  • 맑음진주25.2℃
  • 맑음순창군25.5℃
  • 맑음대구25.2℃
  • 구름많음양산시27.3℃
  • 맑음흑산도21.7℃
  • 맑음북춘천21.7℃
  • 맑음홍성24.0℃
  • 흐림남해23.1℃
  • 맑음강릉26.0℃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울산24.4℃
  • 맑음홍천23.6℃
  • 구름많음동두천23.5℃
  • 맑음원주25.0℃
  • 맑음청주24.6℃
  • 맑음세종23.8℃
  • 맑음보은23.4℃
  • 구름많음여수22.7℃
  • 맑음포항23.3℃
  • 구름많음해남25.3℃
  • 맑음산청24.9℃
  • 맑음추풍령24.0℃
  • 맑음부여25.2℃
  • 맑음군산24.3℃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청약저축 월납 인정액 25만원까지 상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1 14:40:27
  • -
  • +
  • 인쇄
법제처, 생활에 밀접한 26개 법령 발표...국민 생활 안정성 대폭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달(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이 강화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위생 관리 강화, 주택청약 지원 확대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해 총 2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11. 11.)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 등으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발생한 경매 차익에서 충당된다. 거주 기간 후 추가 연장도 가능하고, 남은 차익은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는 구조다.

자동판매기 통해 가공되는 식품 위생관리 강화(11. 15.)
로봇커피, 밀키트, 솜사탕 등 자동판매기를 통한 식품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혼합·가공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위생 관리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완제품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공된 제품도 위생적 관리 기준을 갖추게 되어 국민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수탁·위탁 거래 계약 질서 확립 위한 표준약정서 도입(11. 1.)
건전한 위탁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표준약정서가 시행된다. 기업들은 표준약정서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새로운 표준약정서는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에 따라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거래 여건을 개선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계약 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 인정 한도 25만원으로 확대(11.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동시에 연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청약 저축에 대한 절세 혜택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제처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