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20다산콜, ‘악성·강성 민원’ 대응 법적 조치 매뉴얼 마련

  • 맑음세종7.5℃
  • 맑음영광군6.5℃
  • 맑음상주9.3℃
  • 맑음김해시8.7℃
  • 맑음이천5.7℃
  • 맑음영천8.6℃
  • 맑음창원8.2℃
  • 맑음영주8.1℃
  • 맑음강릉10.8℃
  • 맑음대구9.5℃
  • 안개백령도4.3℃
  • 맑음수원6.2℃
  • 맑음추풍령8.1℃
  • 맑음북강릉8.5℃
  • 맑음강진군7.8℃
  • 맑음보령6.0℃
  • 맑음장흥6.7℃
  • 맑음구미7.6℃
  • 맑음순창군7.7℃
  • 맑음천안6.6℃
  • 맑음서울6.7℃
  • 맑음광주9.7℃
  • 맑음남원6.1℃
  • 맑음대전8.2℃
  • 맑음제주11.4℃
  • 흐림강화5.2℃
  • 맑음태백4.8℃
  • 맑음경주시6.7℃
  • 맑음동해10.2℃
  • 맑음북창원9.2℃
  • 흐림북춘천4.1℃
  • 맑음진도군5.6℃
  • 맑음영덕10.8℃
  • 맑음해남5.3℃
  • 맑음제천1.5℃
  • 맑음완도7.9℃
  • 맑음동두천4.8℃
  • 맑음여수8.2℃
  • 맑음북부산7.5℃
  • 맑음부여6.1℃
  • 맑음철원3.7℃
  • 맑음보은5.5℃
  • 맑음포항11.1℃
  • 맑음서귀포9.6℃
  • 맑음거제9.2℃
  • 흐림춘천5.1℃
  • 맑음고창군5.5℃
  • 맑음광양시9.1℃
  • 맑음합천9.0℃
  • 맑음통영8.9℃
  • 맑음전주7.3℃
  • 맑음의령군7.8℃
  • 맑음부안6.3℃
  • 맑음정선군3.6℃
  • 맑음속초8.8℃
  • 맑음양평5.7℃
  • 맑음고창7.0℃
  • 맑음울릉도7.3℃
  • 맑음양산시9.9℃
  • 맑음문경6.7℃
  • 맑음진주6.1℃
  • 맑음서청주4.9℃
  • 맑음남해9.5℃
  • 맑음목포7.8℃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군산6.1℃
  • 맑음밀양7.1℃
  • 맑음청송군5.2℃
  • 맑음부산9.7℃
  • 맑음봉화2.9℃
  • 맑음홍천3.9℃
  • 맑음순천6.4℃
  • 맑음보성군5.9℃
  • 맑음의성4.9℃
  • 맑음영월6.3℃
  • 맑음장수3.1℃
  • 맑음함양군8.5℃
  • 맑음거창7.7℃
  • 맑음홍성5.8℃
  • 흐림인제5.2℃
  • 맑음대관령2.2℃
  • 맑음청주9.6℃
  • 맑음파주4.6℃
  • 맑음금산5.9℃
  • 맑음산청8.8℃
  • 맑음충주4.5℃
  • 맑음울산11.2℃
  • 맑음성산7.8℃
  • 맑음안동8.5℃
  • 맑음고산9.8℃
  • 맑음울진11.0℃
  • 맑음고흥6.0℃
  • 맑음정읍6.9℃
  • 맑음임실5.5℃
  • 맑음흑산도5.8℃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원주5.0℃

120다산콜, ‘악성·강성 민원’ 대응 법적 조치 매뉴얼 마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6 14:56:41
  • -
  • +
  • 인쇄
감정노동자의 심신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 의무화
사각지대 민원 사례도 조사, 감정노동 피해 사례 유형 분류 및 보호 대책 마련
올해 11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지난 6월 19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악·강성민원 대응 종합대책 수립 착수보고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120다산콜 상담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피해 사례 조사와 대응 매뉴얼 개선,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감정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23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담사들이 겪는 감정피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감정피해 사례 조사와 대응 매뉴얼 개선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민·관 감정노동 종사 기관과 협력하여 감정피해 사례를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고, 기존의 보호 대책을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9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상담사들이 겪을 수 있는 감정피해 사례 유형을 재분류하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스크립트를 개발하여 감정노동자의 심신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를 의무화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감정노동 이슈와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의 고도화, 감정피해 예방 및 회복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세부 사항도 추진된다.

특히, 법적 조치에 해당되지 않지만 상담사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각지대 민원 사례도 조사하여 감정노동 피해 사례 유형 분류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해 감정노동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 제언과 악성·강성 민원 대응 프로세스 및 법적 조치 매뉴얼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