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욕설·협박·성희롱 등 민원’ 종결 처리,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민원처리 공무원 보호 강화

  • 맑음천안12.4℃
  • 흐림대구13.9℃
  • 맑음백령도13.8℃
  • 맑음대관령4.4℃
  • 맑음정선군9.2℃
  • 흐림진주13.9℃
  • 맑음수원12.9℃
  • 구름많음해남14.4℃
  • 흐림거제15.9℃
  • 맑음서산11.9℃
  • 맑음이천17.7℃
  • 맑음금산13.1℃
  • 구름많음김해시15.8℃
  • 맑음홍천14.9℃
  • 흐림창원16.7℃
  • 흐림남원15.8℃
  • 흐림울산13.3℃
  • 흐림거창14.5℃
  • 흐림장흥14.1℃
  • 흐림장수13.8℃
  • 맑음인제10.9℃
  • 맑음강릉11.5℃
  • 흐림정읍14.8℃
  • 흐림광주18.5℃
  • 맑음보령10.4℃
  • 흐림부산15.7℃
  • 맑음원주17.9℃
  • 맑음안동13.0℃
  • 흐림북창원18.7℃
  • 구름많음부안12.5℃
  • 맑음북강릉10.3℃
  • 흐림남해16.6℃
  • 흐림제주16.6℃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북부산15.9℃
  • 구름많음의령군12.7℃
  • 맑음부여12.9℃
  • 흐림진도군13.8℃
  • 구름많음포항13.3℃
  • 구름많음구미12.2℃
  • 흐림보성군13.8℃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춘천14.6℃
  • 맑음충주13.1℃
  • 맑음보은14.4℃
  • 흐림통영16.1℃
  • 구름많음전주14.9℃
  • 구름많음의성9.8℃
  • 흐림경주시13.0℃
  • 흐림합천17.1℃
  • 흐림영천11.3℃
  • 맑음대전17.9℃
  • 맑음양평15.4℃
  • 맑음인천15.8℃
  • 맑음울진9.3℃
  • 맑음세종17.0℃
  • 흐림강진군15.1℃
  • 맑음태백6.7℃
  • 흐림고창14.1℃
  • 맑음영덕9.1℃
  • 흐림영광군14.1℃
  • 흐림광양시17.4℃
  • 구름많음강화12.3℃
  • 맑음서청주14.5℃
  • 맑음북춘천12.8℃
  • 맑음청송군8.5℃
  • 맑음봉화6.9℃
  • 흐림흑산도13.7℃
  • 구름많음밀양16.2℃
  • 연무홍성12.0℃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서울17.6℃
  • 맑음문경12.1℃
  • 흐림성산16.8℃
  • 흐림순천12.6℃
  • 맑음상주13.7℃
  • 맑음제천10.7℃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속초11.4℃
  • 흐림순창군15.6℃
  • 흐림목포15.3℃
  • 흐림산청16.0℃
  • 구름많음완도15.2℃
  • 맑음동해10.6℃
  • 맑음청주19.3℃
  • 흐림고흥14.7℃
  • 맑음영월13.6℃
  • 맑음군산11.2℃
  • 흐림함양군15.3℃
  • 맑음추풍령11.6℃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양산시16.5℃
  • 흐림여수16.0℃
  • 구름많음임실14.4℃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고창군14.3℃
  • 맑음영주9.4℃

‘욕설·협박·성희롱 등 민원’ 종결 처리,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민원처리 공무원 보호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0 15:11:19
  • -
  • +
  • 인쇄
정부, 민원 제도 개정안 입법예고...악성 민원 방지 및 담당자 보호 강화
의도적 업무방해성 반복민원 제기 시 전자민원창구 일시적 이용 제한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강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상호 존중을 위해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은 종결 처리가 가능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 민원과 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은 재접수 시 종결 처리된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반복 민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비정상적인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스템에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한다. 이는 민원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일으키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호 조치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줄이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민원처리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라며,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원전화 상시녹음, 폭언민원 종결, 민원 관련 위법행위 법적 대응 의무화, 악성 민원인 퇴거 또는 출입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 중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