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욕설·협박·성희롱 등 민원’ 종결 처리,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민원처리 공무원 보호 강화

  • 구름많음울산21.1℃
  • 맑음영광군23.1℃
  • 구름많음울진21.3℃
  • 흐림철원23.1℃
  • 맑음상주25.3℃
  • 흐림인천23.4℃
  • 구름많음안동24.1℃
  • 구름많음김해시22.9℃
  • 맑음남원26.5℃
  • 구름많음수원24.7℃
  • 흐림제주23.1℃
  • 구름많음함양군25.6℃
  • 맑음장수23.9℃
  • 구름많음창원24.0℃
  • 구름많음홍성23.7℃
  • 맑음광주26.4℃
  • 맑음군산25.0℃
  • 구름많음천안25.9℃
  • 구름많음대구24.0℃
  • 흐림강화22.4℃
  • 맑음부안22.2℃
  • 구름많음문경24.3℃
  • 맑음전주28.1℃
  • 구름많음원주26.4℃
  • 구름많음청주28.2℃
  • 맑음보은25.6℃
  • 구름많음부여26.0℃
  • 흐림남해23.3℃
  • 구름많음봉화22.0℃
  • 맑음구미25.4℃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2.1℃
  • 흐림정선군21.8℃
  • 구름많음장흥25.1℃
  • 맑음임실25.7℃
  • 구름많음북창원24.4℃
  • 구름많음양산시23.5℃
  • 흐림광양시23.7℃
  • 구름많음거창24.1℃
  • 흐림양평24.9℃
  • 구름많음태백17.5℃
  • 구름많음북부산23.3℃
  • 구름많음통영21.9℃
  • 구름많음순천23.8℃
  • 맑음대전26.4℃
  • 맑음정읍25.5℃
  • 흐림성산22.0℃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영주23.3℃
  • 맑음경주시22.3℃
  • 흐림대관령17.7℃
  • 흐림서귀포22.8℃
  • 구름많음고흥23.4℃
  • 맑음포항21.8℃
  • 흐림보성군24.0℃
  • 구름많음해남23.8℃
  • 흐림서울25.0℃
  • 구름많음영천22.5℃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춘천24.6℃
  • 흐림백령도16.1℃
  • 맑음추풍령23.6℃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북강릉21.7℃
  • 맑음금산26.4℃
  • 흐림고산21.3℃
  • 구름많음산청25.0℃
  • 구름많음북춘천24.0℃
  • 구름많음영덕19.8℃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의령군24.9℃
  • 맑음세종26.3℃
  • 구름많음동해21.2℃
  • 구름많음목포26.1℃
  • 구름많음완도22.7℃
  • 구름많음속초21.2℃
  • 맑음청송군21.1℃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여수23.5℃
  • 구름많음서산21.6℃
  • 구름많음이천24.5℃
  • 맑음흑산도19.5℃
  • 구름많음강진군25.0℃
  • 구름많음합천26.0℃
  • 구름많음밀양25.1℃
  • 맑음의성24.3℃
  • 구름많음홍천24.3℃
  • 구름많음서청주26.3℃
  • 맑음고창군24.6℃
  • 구름많음영월23.7℃
  • 맑음고창24.1℃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충주25.6℃
  • 흐림강릉22.8℃
  • 구름많음울릉도19.2℃
  • 맑음순창군25.9℃

‘욕설·협박·성희롱 등 민원’ 종결 처리,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민원처리 공무원 보호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0 15:11:19
  • -
  • +
  • 인쇄
정부, 민원 제도 개정안 입법예고...악성 민원 방지 및 담당자 보호 강화
의도적 업무방해성 반복민원 제기 시 전자민원창구 일시적 이용 제한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강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상호 존중을 위해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은 종결 처리가 가능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 민원과 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은 재접수 시 종결 처리된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반복 민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비정상적인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스템에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한다. 이는 민원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일으키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호 조치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줄이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민원처리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라며,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원전화 상시녹음, 폭언민원 종결, 민원 관련 위법행위 법적 대응 의무화, 악성 민원인 퇴거 또는 출입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 중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