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욕설·협박·성희롱 등 민원’ 종결 처리,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민원처리 공무원 보호 강화

  • 맑음천안19.0℃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백령도21.2℃
  • 비제주24.1℃
  • 구름많음상주16.7℃
  • 맑음영덕20.4℃
  • 구름많음영광군20.2℃
  • 흐림진도군21.9℃
  • 구름많음영월17.0℃
  • 맑음보은17.2℃
  • 흐림포항20.4℃
  • 비흑산도20.9℃
  • 맑음양평17.9℃
  • 흐림해남21.7℃
  • 흐림목포20.5℃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의성17.5℃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철원18.5℃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청송군16.9℃
  • 맑음원주19.7℃
  • 흐림서귀포24.3℃
  • 맑음동해22.6℃
  • 박무대구18.4℃
  • 맑음홍성19.5℃
  • 맑음인천21.6℃
  • 흐림북창원20.7℃
  • 흐림통영21.1℃
  • 흐림여수20.7℃
  • 맑음보령23.5℃
  • 흐림성산24.1℃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합천19.2℃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대전21.2℃
  • 흐림장흥21.0℃
  • 비광주21.3℃
  • 구름많음제천15.5℃
  • 흐림문경16.7℃
  • 구름많음의령군19.1℃
  • 맑음서산22.8℃
  • 맑음태백17.3℃
  • 흐림강진군21.5℃
  • 구름많음북춘천17.2℃
  • 맑음서청주18.6℃
  • 맑음속초24.4℃
  • 흐림거제20.1℃
  • 맑음강릉22.5℃
  • 맑음세종20.2℃
  • 흐림김해시20.1℃
  • 맑음군산21.3℃
  • 맑음동두천19.7℃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거창18.1℃
  • 맑음영주18.5℃
  • 맑음청주20.2℃
  • 구름많음금산17.9℃
  • 맑음인제16.4℃
  • 맑음수원21.6℃
  • 흐림울산20.0℃
  • 흐림함양군19.1℃
  • 맑음부안20.4℃
  • 맑음이천17.3℃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고창군20.8℃
  • 맑음부여20.1℃
  • 맑음울진21.6℃
  • 흐림보성군20.6℃
  • 구름많음춘천16.9℃
  • 구름많음남해19.9℃
  • 흐림고산24.0℃
  • 구름많음안동17.1℃
  • 비북부산20.9℃
  • 흐림고흥21.0℃
  • 맑음북강릉23.7℃
  • 비창원20.1℃
  • 흐림완도21.4℃
  • 맑음봉화17.6℃
  • 구름많음남원21.0℃
  • 맑음전주22.5℃
  • 흐림영천18.2℃
  • 구름많음순창군20.8℃
  • 맑음대관령15.0℃
  • 맑음충주19.6℃
  • 구름많음홍천16.1℃
  • 구름많음장수17.1℃
  • 맑음서울20.4℃
  • 흐림밀양20.0℃
  • 구름많음울릉도22.1℃
  • 비부산21.6℃

‘욕설·협박·성희롱 등 민원’ 종결 처리,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민원처리 공무원 보호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0 15:11:19
  • -
  • +
  • 인쇄
정부, 민원 제도 개정안 입법예고...악성 민원 방지 및 담당자 보호 강화
의도적 업무방해성 반복민원 제기 시 전자민원창구 일시적 이용 제한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강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상호 존중을 위해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은 종결 처리가 가능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 민원과 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은 재접수 시 종결 처리된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반복 민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비정상적인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스템에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한다. 이는 민원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일으키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호 조치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줄이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민원처리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라며,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원전화 상시녹음, 폭언민원 종결, 민원 관련 위법행위 법적 대응 의무화, 악성 민원인 퇴거 또는 출입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 중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