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욕설·협박·성희롱 등 민원’ 종결 처리,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민원처리 공무원 보호 강화

  • 맑음문경3.4℃
  • 맑음영광군11.1℃
  • 흐림고창군10.1℃
  • 맑음고산17.1℃
  • 구름많음인천8.7℃
  • 구름많음백령도10.3℃
  • 맑음북창원10.7℃
  • 맑음제주14.1℃
  • 맑음남원7.8℃
  • 맑음산청3.3℃
  • 맑음해남9.1℃
  • 맑음흑산도12.0℃
  • 맑음강진군9.2℃
  • 맑음밀양6.5℃
  • 맑음구미3.3℃
  • 맑음봉화0.5℃
  • 맑음보은2.5℃
  • 맑음진주5.6℃
  • 맑음대구6.2℃
  • 맑음성산14.3℃
  • 구름많음울산13.0℃
  • 맑음완도10.5℃
  • 맑음태백6.9℃
  • 흐림광주12.6℃
  • 맑음이천1.0℃
  • 맑음거창4.4℃
  • 구름많음강릉13.4℃
  • 맑음서산6.9℃
  • 맑음군산8.3℃
  • 맑음부여4.9℃
  • 구름조금서귀포16.8℃
  • 흐림동해12.1℃
  • 맑음상주3.2℃
  • 구름많음고창12.0℃
  • 흐림강화8.1℃
  • 맑음천안4.0℃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5.6℃
  • 맑음경주시6.3℃
  • 구름많음울릉도14.0℃
  • 흐림양산시11.4℃
  • 구름많음거제10.5℃
  • 맑음금산4.6℃
  • 맑음대관령6.4℃
  • 구름많음속초12.7℃
  • 맑음창원10.5℃
  • 맑음함양군2.9℃
  • 맑음원주1.7℃
  • 흐림북춘천-1.0℃
  • 흐림정선군1.8℃
  • 맑음의령군3.7℃
  • 맑음제천-0.2℃
  • 맑음홍성9.0℃
  • 맑음영덕9.4℃
  • 흐림북부산10.9℃
  • 흐림정읍9.8℃
  • 맑음순천6.2℃
  • 맑음포항10.9℃
  • 구름많음김해시12.0℃
  • 맑음서청주1.7℃
  • 맑음대전6.4℃
  • 구름많음북강릉13.3℃
  • 맑음보령8.6℃
  • 맑음영월0.4℃
  • 흐림춘천-0.2℃
  • 맑음광양시11.4℃
  • 맑음전주10.2℃
  • 맑음안동4.1℃
  • 흐림동두천4.3℃
  • 맑음홍천0.3℃
  • 맑음수원5.5℃
  • 구름많음고흥7.4℃
  • 맑음장수4.0℃
  • 맑음여수12.0℃
  • 구름많음장흥8.4℃
  • 맑음철원0.1℃
  • 맑음울진9.5℃
  • 맑음추풍령2.7℃
  • 맑음세종6.0℃
  • 맑음양평2.3℃
  • 맑음진도군10.2℃
  • 맑음보성군8.3℃
  • 맑음합천5.0℃
  • 비부산14.6℃
  • 구름많음순창군6.9℃
  • 흐림파주4.2℃
  • 구름조금통영11.3℃
  • 흐림인제2.1℃
  • 구름많음목포13.2℃
  • 맑음의성2.2℃
  • 맑음청주6.8℃
  • 맑음영주1.1℃
  • 맑음청송군2.1℃
  • 맑음서울6.7℃
  • 맑음충주1.3℃
  • 맑음영천4.9℃
  • 맑음남해8.9℃

‘욕설·협박·성희롱 등 민원’ 종결 처리,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민원처리 공무원 보호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0 15:11:19
  • -
  • +
  • 인쇄
정부, 민원 제도 개정안 입법예고...악성 민원 방지 및 담당자 보호 강화
의도적 업무방해성 반복민원 제기 시 전자민원창구 일시적 이용 제한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강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상호 존중을 위해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은 종결 처리가 가능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 민원과 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은 재접수 시 종결 처리된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반복 민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비정상적인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스템에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한다. 이는 민원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일으키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호 조치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줄이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민원처리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라며,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원전화 상시녹음, 폭언민원 종결, 민원 관련 위법행위 법적 대응 의무화, 악성 민원인 퇴거 또는 출입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 중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