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용 등·초본 발급, 10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 맑음남해1.9℃
  • 맑음충주-3.5℃
  • 흐림춘천-2.2℃
  • 맑음천안-3.9℃
  • 맑음순창군-3.8℃
  • 맑음부안-1.5℃
  • 맑음거제3.5℃
  • 맑음구미-3.2℃
  • 맑음김해시2.1℃
  • 맑음임실-4.2℃
  • 맑음광양시0.4℃
  • 안개북춘천-3.2℃
  • 맑음세종-2.6℃
  • 맑음추풍령-3.7℃
  • 맑음고창군-1.7℃
  • 맑음정읍-2.2℃
  • 맑음흑산도5.8℃
  • 맑음고산7.0℃
  • 맑음경주시-1.4℃
  • 흐림정선군-5.5℃
  • 맑음문경-2.9℃
  • 맑음인천-1.1℃
  • 맑음진도군0.3℃
  • 맑음의령군-5.9℃
  • 맑음동해2.5℃
  • 맑음강릉4.0℃
  • 맑음동두천-4.5℃
  • 박무전주-1.3℃
  • 맑음인제-1.6℃
  • 맑음고흥-1.5℃
  • 맑음보성군3.2℃
  • 맑음포항2.9℃
  • 맑음부여-4.1℃
  • 맑음보령-1.2℃
  • 맑음울진1.0℃
  • 맑음서울-1.6℃
  • 맑음거창-5.9℃
  • 맑음군산-2.0℃
  • 맑음순천-2.6℃
  • 맑음금산-4.1℃
  • 맑음산청-3.5℃
  • 맑음서산-3.7℃
  • 맑음영주-5.1℃
  • 맑음영천-3.9℃
  • 맑음영덕2.4℃
  • 맑음창원3.8℃
  • 맑음상주0.6℃
  • 맑음해남-3.4℃
  • 연무울산3.3℃
  • 맑음양평-2.4℃
  • 맑음완도3.8℃
  • 맑음함양군-4.8℃
  • 맑음봉화-6.8℃
  • 맑음장수-5.7℃
  • 구름조금철원-6.2℃
  • 맑음청송군-6.4℃
  • 흐림영월-3.5℃
  • 맑음목포2.0℃
  • 맑음제천-5.5℃
  • 맑음강진군0.1℃
  • 박무북부산-2.0℃
  • 맑음영광군-2.3℃
  • 맑음진주-3.6℃
  • 맑음속초1.6℃
  • 박무대전-2.5℃
  • 맑음서청주-4.1℃
  • 맑음대관령-5.6℃
  • 맑음보은-4.6℃
  • 맑음여수3.0℃
  • 맑음남원-3.3℃
  • 흐림이천-4.2℃
  • 맑음부산4.7℃
  • 맑음북창원1.7℃
  • 맑음강화-3.8℃
  • 맑음수원-3.6℃
  • 박무대구-1.7℃
  • 구름조금제주6.4℃
  • 맑음합천-3.3℃
  • 박무홍성-3.8℃
  • 박무안동-3.8℃
  • 맑음통영2.1℃
  • 맑음고창-2.7℃
  • 맑음파주-6.5℃
  • 맑음북강릉1.6℃
  • 박무청주-1.2℃
  • 맑음양산시0.1℃
  • 흐림원주-2.9℃
  • 맑음성산5.6℃
  • 박무광주0.2℃
  • 맑음태백-5.3℃
  • 맑음백령도3.2℃
  • 맑음서귀포6.5℃
  • 맑음장흥-1.9℃
  • 구름많음울릉도5.2℃
  • 맑음의성-5.7℃
  • 맑음밀양-3.3℃
  • 흐림홍천-1.8℃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용 등·초본 발급, 10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7 15:23:40
  • -
  • +
  • 인쇄
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도 대상…정부 “국민부담 완화 조치”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6일 오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앞두고 대구광역시 iM뱅크 산격청사점을 방문해 소비쿠폰 지급 준비상황 점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21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시행 중인 소비쿠폰 지원 정책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이에 필요한 서류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 왔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주민센터 창구에서 소비쿠폰 신청을 위한 용도로 등·초본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단, 신청자는 본인, 세대원(위임장 소지자 포함), 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에 한정된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등·초본 서류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도 대리 신청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해 보다 편리한 절차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민생회복 정책에 따른 국민들의 실제 체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 시 면제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