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범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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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범죄의 성립요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24 1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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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요건”

 

 

▲천주현 변호사
비상계엄의 후속조치에 부분적, 단계적으로 가담된(혐의), 중요 공직자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첫 재판이 열렸다고 언론이 상세히 보도하였다.
모두진술부터 부인주장까지 상세히 실은 것은, 기자가 법정을 방청해서 가능하다.

전 경찰청장, 전 서울경찰청장,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전 국회경비대장은, 경찰관 신분에서 재판 중이다.
아직 형사재판 결과가 없으니, 직위만 해제되거나 사임하였지 파면이나 해임 상태로 볼 수 없다.
이들은 한 재판에 병합돼, 함께 심리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이런 사람을,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한다.

검찰이, “피고인들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범행했다, 경찰관 3790명을 동원했다,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했다,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자,

피고인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폭동으로 보기 어렵다, 포고령이 위법한지 몰랐다, (일부 피고인은) 공범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어떤 피고인은, 비상계엄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도 했다(2025. 3. 21. 동아일보).

내란죄가 목적범이라서 이것이 입증돼야 한다는 설명을,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 기관지(법조신문)에 비상계엄 익일부터 하였다.
비상계엄이 위법했다고 주동자나 관여자가 무조건 내란죄 유죄는 아니라는, 말을 했다.

한편, 위법성 불인식 주장은, 실무에서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아주 가끔 인정된다.
일반적으로는 죄가 되지만 자기의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오인한 경우여야 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양심의 심사도 했어야 한다.

공범으로서의 역할은, 공모가 있었던 한 부분적 역할도 해당한다.

위 무죄 주장들은 함부로 다루기 어려운, 할 만한 주장이다.
이들의 행위가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장시간 재판이 열려야 입증문제가 해결된다.
이태원 참사 사건도 피고인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이 사건도, 관여정도, 인식정도에 따라 무죄가 나올 사람도 있을 것이다.

범죄는 고의, 목적, 공범의 경우 공모와 역할분담, 그리고 위법성인식 같은 책임 요소가 두루 인정돼야 한다.
변호인도, 피고인도, 검사도, 판사도 오래 어려움을 안을 사건이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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