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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민법 현대화 방안 논의 위한 학술대회 공동 개최

이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7 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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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서 개최

 

 

[피앤피뉴스=이수진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오는 19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I) - 계약법의 현대화’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 201호(김앤장강의실), 203호(태평양강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1958년 제정된 이후 우리 민법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산업성장과 사회적 변화를 경험했다. 2023년 현재, 한국은 세계 14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가상자산, 생성형 인공지능, 스마트계약, 디지털컨텐츠 등 기술 혁신과 신기술의 고도화 및 저변 확대를 겪고 있다.

그러나 1958년 제정되고 1960년 시행된 이후 우리 민법은 주로 가족법 중심으로 31차례 개정되었으며, 재산법 분야에서는 전세권(1984), 행위능력과 성년후견(2012), 여행계약과 보증채무(2015) 등 일부 조항만 개정되었다. 그 결과, 현재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급변하는 시민생활을 반영하지 못하고, 판례와 학설의 해석으로 그 간극을 보충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2001), 프랑스(2016), 일본(2017), 벨기에(2022) 등은 이미 민법의 현대화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다. 한국 법무부도 작년 6월, 세 번째 민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해 민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법무정책 연구영역을 확장하면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I) - 계약법의 현대화’를 채택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민법 개정 작업을 공론화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며 현대 사회에 적합한 민법의 규범력을 재정립하여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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