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학 신입생 초과모집 제재 강화…고의·중과실 땐 재정지원도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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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초과모집 제재 강화…고의·중과실 땐 재정지원도 불이익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3 16: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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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과모집 관리기준 개정 추진…담당자 징계 요구 근거 마련
대규모 초과모집 대학 사안조사·수사의뢰 검토…재정지원사업 패널티도
올해 초과모집 191명…순천향대·중원대·김천대 등 대학 과실 확인

교육부가 대학 신입생 초과모집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대학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고, 대규모 초과모집 사례에는 사안조사와 재정지원사업 연계 제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모집인원을 크게 초과해 신입생을 선발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리체계를 전면 손질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3일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가 대학에 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에는 동점자 처리기준과 전형 운영 관리체계에 대한 자체 점검도 권고할 방침이다.

2027학년도부터는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대학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직접 사안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해당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최근 초과모집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순천향대학교 의예과에서 모집계획보다 11명을 더 선발하는 등 초과모집 문제가 불거졌다. 초과모집은 해당 연도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학년도 모집인원 감축으로 이어져 이후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초과모집 현황을 보면 올해는 모두 191명으로 지난해 135명, 2024학년도 41명, 2023학년도 65명, 2022학년도 48명보다 크게 늘었다. 올해 초과모집 가운데 동점자 발생에 따른 사례는 135명, 대학 과실은 56명이었으며 기타 사유는 없었다. 교육부는 지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10.4% 증가하면서 동점자에 따른 초과모집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출처: 교육부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은 충원합격자 선발 과정의 업무 실수나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인원 산정 오류 등에서 발생했다. 올해는 대학 과실로 5명 이상 초과모집이 발생한 대학으로 순천향대(11명), 김천대(8명), 중원대(24명)가 확인됐으며, 이 밖에도 10개 대학에서 모두 13명이 대학 과실로 초과모집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초과모집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학의 입학전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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