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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이제는 종결 가능…공무원 보호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9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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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 심의·의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앞으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악성 청구로 인한 공무원 부담을 줄이고, 정보공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남용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는 악의적인 청구는 각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종결처리가 가능하며, 반복 청구에 대한 통지 의무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회 이상 청구 후 취하하거나 비용을 미납한 이력이 있는 청구자에게는 청구 비용을 사전 납부하게 하여 행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의 관련 법제도를 참고했으며, 그동안 대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권리 남용으로 판시된 정보공개 청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 정보공개 제도가 제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 청구는 신속히 처리되며 공무원이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국회에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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