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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ICR(아이씨알), 수출 바우처 사업 해외규격 인증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4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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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ICR(아이씨알)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운영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 바우처 사업)’의 해외규격인증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주)ICR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협약 기간 동안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해외규격인증 서비스를 공식 제공하게 된다.

수출 바우처 사업은 정부부처별로 분리돼 있던 수출지원 서비스를 통합해,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 역량과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바우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수출기업에 선발과정을 통하여 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를 부담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은 선정 기업의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최소 3천만원 ~ 최대 1억원 까지 바우처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

 

▲바우처 흐름도(사진=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주)ICR은 수행기관 자격을 통해 ISO 14001, ISO 45001, ISO 13485, ISO 37001, ISO 37301 대상으로 주요 해외규격(경영시스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밖에도 자동차, IT·가전, 방위산업, 드론, 산업기기, 철도·선박, 의료기기, 방폭, 조명·보안, 원자력 등 다양한 산업군 맞춤형 시험·인증 분야를 지원하고 있어 제품 인증에서도 수출 바우처 해외규격인증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규격인증(경영시스템인증 및 제품 인증) 신청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에서 관련 내용 확인 및 인증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주)ICR 관계자는 “이번 수행기관 선정으로 수출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규격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게 됐다”라며 “기업별 수출 전략과 인증 수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국제 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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