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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국가가 책임진다”…민·형사 소송까지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4 16: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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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 확대…11월부터 제도 본격 시행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판단을 내린 공무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에 놓이더라도 정부가 법률 지원부터 수사 대응까지 함께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각종 책임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 기반의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전략의 핵심 제도 개선으로 꼽힌다.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모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민‧형사 소송이나 징계 위험에 처할 경우,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소송 비용 지원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단계별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만 선택적으로 운영했던 지원 절차가 법적 의무로 강화돼, 공무원 보호 체계가 한층 실효성을 갖추게 됐다.

적극행정을 수행했음에도 감사 부담으로 회피 사례가 많았던 현실을 고려해 면책 범위도 넓어진다.

종전에는 각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의 감사에서는 의견만 적용될 뿐 면책 추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사기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 위원회 결정의 신뢰성과 법적 효력을 높였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책임보험이 지원 제한, 약관상의 미보장 조항 등으로 실질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 수사 단계부터 소송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책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 공무원 요청 시 수사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되며, 제도적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졌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책임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더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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