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교안전·대입공정·교육환경까지”…교육부 3대 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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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대입공정·교육환경까지”…교육부 3대 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3 16: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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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조인력 면책 기준 명확화, 외부 입학사정관 제재 규정 신설, 교육환경 변경 시 교육감 통보 의무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추진해 온 핵심 교육 안전·공정성 법안 3건이 1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모두 넘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기준이 명확해지고, 대입 공정성을 저해해온 입학사정관 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며,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관리 체계 또한 한층 강화된다.


① 학교안전법 개정…“현장 혼란 막는다” 면책 대상 ‘보조인력’까지 확대
이번에 통과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학생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추상적 규정 때문에 현장에서 면책 적용을 두고 혼선이 반복됐으나, 개정안은 이를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면책 대상도 기존의 학교장·교직원에 한정됐던 것을, 현장체험 학습 등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보조인력’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해 신분에 따른 차별적 적용을 해소했다.

민사상 책임 면제 적용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된다.


② 고등교육법 개정…외부 입학사정관도 회피·배제 적용, 위반 시 형사처벌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입학사정관도 회피·배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입학사정관 중 외부 위촉 위원은 회피 대상 여부가 모호해 실효성 논란이 있었지만, 개정안은 외부 평가위원에게도 동일한 회피·배제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부정한 목적을 위해 회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③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교육감 통보 의무” 신설해 인프라 대응 가능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은 뒤에도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동안은 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워 교육청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된 법은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교육청은 필요한 경우 사후평가 명령, 또는 교육 기반시설 확충 계획 수립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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