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음주운전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까지…법제처, 27개 법안 국무회의 상정

  • 맑음영광군27.9℃
  • 맑음고창군29.3℃
  • 맑음청주29.3℃
  • 맑음구미29.2℃
  • 흐림파주24.5℃
  • 맑음의성28.0℃
  • 맑음대전28.9℃
  • 구름많음정선군26.4℃
  • 맑음홍성28.9℃
  • 구름많음보성군26.7℃
  • 구름많음북부산26.9℃
  • 맑음충주28.5℃
  • 맑음부안28.5℃
  • 맑음울릉도23.1℃
  • 맑음강릉25.0℃
  • 구름많음통영25.6℃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안동27.0℃
  • 맑음영덕23.1℃
  • 맑음울진23.6℃
  • 맑음진주27.7℃
  • 맑음창원27.4℃
  • 맑음전주30.9℃
  • 맑음문경27.4℃
  • 구름많음진도군25.9℃
  • 맑음의령군28.7℃
  • 맑음부여29.5℃
  • 맑음천안28.3℃
  • 흐림고흥26.3℃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완도26.8℃
  • 맑음군산29.7℃
  • 맑음보은27.1℃
  • 구름많음봉화23.4℃
  • 구름많음부산25.7℃
  • 맑음금산30.0℃
  • 맑음김해시26.5℃
  • 맑음동해24.1℃
  • 구름많음이천27.9℃
  • 구름많음인천25.4℃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서산28.1℃
  • 맑음상주28.9℃
  • 맑음정읍30.2℃
  • 맑음서청주28.2℃
  • 맑음경주시26.1℃
  • 맑음추풍령27.3℃
  • 맑음울산23.6℃
  • 흐림양평26.6℃
  • 구름많음흑산도24.6℃
  • 구름많음홍천27.2℃
  • 맑음장수26.5℃
  • 흐림강화23.7℃
  • 구름많음대관령19.3℃
  • 맑음광주29.9℃
  • 비백령도17.7℃
  • 맑음남원28.8℃
  • 흐림춘천25.7℃
  • 구름많음서귀포25.2℃
  • 구름많음장흥26.7℃
  • 맑음제천26.3℃
  • 구름많음서울27.3℃
  • 맑음세종28.7℃
  • 흐림동두천25.7℃
  • 맑음순창군28.4℃
  • 흐림철원25.8℃
  • 맑음북강릉24.5℃
  • 맑음목포28.0℃
  • 구름많음광양시26.8℃
  • 맑음양산시27.2℃
  • 맑음함양군28.1℃
  • 맑음영월28.6℃
  • 구름많음제주26.0℃
  • 맑음고창29.1℃
  • 맑음북창원27.6℃
  • 맑음거창27.3℃
  • 구름많음인제25.4℃
  • 흐림북춘천26.0℃
  • 구름많음여수25.0℃
  • 구름많음태백20.0℃
  • 맑음청송군25.5℃
  • 맑음합천28.7℃
  • 구름많음거제23.8℃
  • 구름많음속초23.4℃
  • 구름많음남해26.8℃
  • 구름많음영주27.1℃
  • 맑음포항23.5℃
  • 맑음영천25.6℃
  • 맑음대구27.7℃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수원28.0℃
  • 구름많음강진군27.0℃
  • 맑음순천25.8℃
  • 맑음보령27.7℃
  • 맑음임실28.0℃
  • 맑음밀양28.5℃

음주운전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까지…법제처, 27개 법안 국무회의 상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6 16:31:41
  • -
  • +
  • 인쇄
내년 시행 앞둔 주요 법안, 주거안정·안전 강화·성범죄 근절 초점
음주운전 꼼수 금지…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위장수사와 영상 삭제 명령 도입

<사진 제공: 법제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27개의 법률공포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들은 내년 중순부터 시행되며, 주거안정, 교통안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산업 활성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임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주거 안정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해 재건축사업의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기존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었던 비아파트 형태의 주택(빌라·오피스텔 등)에 대해 6년 단기임대 유형을 도입해 임대 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두 법안 모두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해당 행위에 대해 처벌 및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 게시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두 법안 모두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토지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후 즉시 공포되어 시행된다. 이는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확충을 가속화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내년 12월부터는 시설물 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기존 1종 시설물에서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2·3종 시설물까지 확대해, 노후화된 시설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번 법안들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법안 시행 준비와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법안의 상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