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음주운전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까지…법제처, 27개 법안 국무회의 상정

  • 구름많음봉화12.6℃
  • 흐림철원2.5℃
  • 구름많음상주7.6℃
  • 구름많음산청8.9℃
  • 구름많음의령군9.7℃
  • 구름많음세종8.3℃
  • 흐림영월2.5℃
  • 구름조금수원9.8℃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많음금산11.0℃
  • 구름많음북창원13.2℃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조금제주19.2℃
  • 구름조금광주16.7℃
  • 구름많음포항16.6℃
  • 구름많음거창12.6℃
  • 구름조금홍성11.0℃
  • 맑음전주16.7℃
  • 구름많음서산13.8℃
  • 구름많음파주6.2℃
  • 구름조금여수14.1℃
  • 맑음완도14.7℃
  • 구름많음경주시14.0℃
  • 흐림춘천1.0℃
  • 흐림원주2.3℃
  • 구름많음청주8.1℃
  • 맑음목포17.1℃
  • 구름많음울진15.2℃
  • 맑음부여11.8℃
  • 흐림정선군4.1℃
  • 구름많음대관령5.1℃
  • 구름많음양평4.2℃
  • 맑음울산16.4℃
  • 흐림충주4.4℃
  • 맑음진도군16.5℃
  • 구름조금인천10.5℃
  • 구름많음밀양12.2℃
  • 구름많음북춘천0.2℃
  • 구름많음함양군12.5℃
  • 흐림강화7.6℃
  • 맑음흑산도17.9℃
  • 구름조금북강릉13.5℃
  • 구름많음김해시15.4℃
  • 구름많음대구10.6℃
  • 구름조금대전12.2℃
  • 구름많음순천15.5℃
  • 구름많음이천3.9℃
  • 구름많음정읍16.9℃
  • 흐림장수
  • 구름많음서청주6.9℃
  • 구름조금광양시15.5℃
  • 맑음보령15.4℃
  • 구름많음거제13.3℃
  • 흐림양산시14.7℃
  • 비북부산14.6℃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천안9.3℃
  • 흐림부산14.9℃
  • 구름조금의성11.4℃
  • 구름많음고흥16.9℃
  • 구름많음진주14.0℃
  • 구름조금통영15.4℃
  • 맑음영덕15.8℃
  • 흐림영주8.9℃
  • 흐림인제2.1℃
  • 흐림제천2.8℃
  • 맑음강진군16.5℃
  • 맑음합천12.0℃
  • 흐림문경8.1℃
  • 맑음해남18.2℃
  • 구름많음임실14.5℃
  • 맑음장흥16.1℃
  • 흐림동두천5.0℃
  • 구름많음남해11.4℃
  • 구름많음청송군11.1℃
  • 맑음영광군16.6℃
  • 구름많음남원13.8℃
  • 구름많음태백8.7℃
  • 구름많음영천11.7℃
  • 구름조금안동10.4℃
  • 맑음고창군16.1℃
  • 구름많음부안16.1℃
  • 구름많음서울8.6℃
  • 구름많음추풍령9.4℃
  • 구름많음순창군14.1℃
  • 구름많음고창15.6℃
  • 구름많음백령도8.7℃
  • 구름많음보성군14.4℃
  • 맑음속초14.4℃
  • 구름많음성산18.2℃
  • 구름많음창원12.5℃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조금구미9.9℃
  • 흐림서귀포18.0℃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조금군산12.9℃

음주운전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까지…법제처, 27개 법안 국무회의 상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6 16:31:41
  • -
  • +
  • 인쇄
내년 시행 앞둔 주요 법안, 주거안정·안전 강화·성범죄 근절 초점
음주운전 꼼수 금지…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위장수사와 영상 삭제 명령 도입

<사진 제공: 법제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27개의 법률공포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들은 내년 중순부터 시행되며, 주거안정, 교통안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산업 활성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임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주거 안정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해 재건축사업의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기존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었던 비아파트 형태의 주택(빌라·오피스텔 등)에 대해 6년 단기임대 유형을 도입해 임대 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두 법안 모두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해당 행위에 대해 처벌 및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 게시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두 법안 모두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토지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후 즉시 공포되어 시행된다. 이는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확충을 가속화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내년 12월부터는 시설물 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기존 1종 시설물에서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2·3종 시설물까지 확대해, 노후화된 시설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번 법안들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법안 시행 준비와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법안의 상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