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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긴급돌봄·단시간돌봄 서비스 시범운영 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1 16: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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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방문해 현장 목소리 청취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금) 오전 강동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6일 강동구에 위치한 지난해 우수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을 방문해 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들을 만났다.


이날 간담회에는 다자녀 가구 등 돌봄 지원 확대, 긴급‧단시간 돌봄 등 올해 새롭게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한자녀 가구 중에서도 일부 정부지원비율을 높여 가정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있으며,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가 1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2월부터 긴급·단시간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긴급돌봄은 서비스 신청시간이 돌봄시작 2시간 전, 단시간돌봄은 최소 이용시간이 1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원하는 누구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활동수당도 전년대비 5% 인상했다”면서 또한, “약자복지 강화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구현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가구 등이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갑작스러운 돌봄공백 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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