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시민안전보험, 경찰 안내로 ‘자동 연결’

  • 맑음인제18.3℃
  • 맑음홍성23.3℃
  • 맑음수원23.9℃
  • 맑음대구21.0℃
  • 맑음구미21.7℃
  • 맑음세종22.4℃
  • 맑음봉화17.4℃
  • 흐림대관령16.8℃
  • 구름많음고산24.2℃
  • 맑음목포24.6℃
  • 맑음철원19.2℃
  • 맑음대전23.0℃
  • 맑음문경17.5℃
  • 흐림태백17.7℃
  • 맑음통영22.8℃
  • 맑음충주21.0℃
  • 맑음김해시22.9℃
  • 맑음서산24.1℃
  • 맑음광양시22.4℃
  • 맑음고흥21.2℃
  • 맑음춘천20.1℃
  • 맑음금산21.2℃
  • 맑음북춘천21.4℃
  • 맑음영덕20.9℃
  • 맑음북창원23.2℃
  • 맑음의성17.6℃
  • 맑음동두천21.7℃
  • 맑음산청18.7℃
  • 맑음속초20.9℃
  • 맑음동해22.3℃
  • 맑음함양군17.6℃
  • 맑음천안22.8℃
  • 맑음고창21.8℃
  • 맑음양평23.0℃
  • 맑음영천18.9℃
  • 맑음성산25.7℃
  • 맑음광주23.8℃
  • 맑음강화22.9℃
  • 맑음의령군21.0℃
  • 맑음강진군21.5℃
  • 맑음남원22.4℃
  • 맑음순천17.6℃
  • 맑음울산22.6℃
  • 맑음인천25.1℃
  • 맑음부안24.1℃
  • 맑음군산24.6℃
  • 맑음청주24.3℃
  • 맑음부여23.0℃
  • 맑음보령24.5℃
  • 맑음이천19.8℃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홍천19.3℃
  • 맑음울진23.0℃
  • 맑음서청주21.1℃
  • 맑음부산23.3℃
  • 맑음제천15.7℃
  • 맑음안동19.7℃
  • 맑음밀양23.7℃
  • 맑음백령도24.5℃
  • 맑음추풍령16.8℃
  • 맑음보은18.4℃
  • 맑음북강릉21.4℃
  • 맑음장흥21.0℃
  • 맑음남해22.7℃
  • 맑음장수16.4℃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파주21.5℃
  • 맑음진도군20.7℃
  • 맑음북부산23.5℃
  • 맑음영광군22.0℃
  • 맑음여수23.8℃
  • 맑음고창군24.4℃
  • 맑음정읍22.8℃
  • 맑음영월17.7℃
  • 맑음원주20.7℃
  • 맑음완도22.5℃
  • 맑음정선군18.1℃
  • 맑음임실19.3℃
  • 맑음순창군23.5℃
  • 맑음진주20.1℃
  • 맑음거제23.0℃
  • 맑음강릉20.8℃
  • 맑음전주24.8℃
  • 맑음거창17.4℃
  • 맑음서울23.6℃
  • 맑음보성군21.1℃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창원23.1℃
  • 맑음서귀포25.0℃
  • 맑음청송군15.9℃
  • 맑음합천18.8℃
  • 맑음해남20.9℃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영주16.6℃
  • 맑음양산시23.7℃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3.6℃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시민안전보험, 경찰 안내로 ‘자동 연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6 16:38:57
  • -
  • +
  • 인쇄
행안부·경찰청 협약 체결…피해자 동의 기반 정보 공유로 청구 기간 30~50% 단축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이나 범죄,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경찰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시민안전보험·공제 제도가 안내돼 피해자와 유가족이 보다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6일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한 정보 공유와 신속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안전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선제적 안내’다. 그동안은 제도를 몰라 보상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 발생 직후 경찰이 제도를 직접 안내하고 지자체와 연계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경찰은 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공제를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전달하게 된다.

지방정부는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보장 항목과 보상 금액, 청구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안내한다. 이 과정이 정착되면 보험·공제금 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보다 약 30~50% 단축될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내다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협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와 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재난 관련 보험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난보험24’ 누리집 운영과 홍보 자료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상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보 공유 체계도 마련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경찰이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지자체와 피해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시민에게 보험 혜택이 보다 신속하게 전달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안내와 정보 공유 체계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도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복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