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기죄는 남는 장사인가

  • 맑음문경30.1℃
  • 구름많음북창원30.4℃
  • 구름많음양산시28.2℃
  • 맑음홍천29.0℃
  • 맑음보은28.8℃
  • 구름많음거창28.3℃
  • 흐림대관령18.5℃
  • 구름많음서귀포28.1℃
  • 구름많음장수27.5℃
  • 맑음해남29.8℃
  • 구름많음거제27.3℃
  • 맑음강화31.1℃
  • 맑음인천32.1℃
  • 맑음서청주30.1℃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전주31.6℃
  • 맑음청송군26.2℃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흑산도26.7℃
  • 맑음양평30.5℃
  • 구름많음이천31.1℃
  • 구름많음통영28.7℃
  • 맑음대전31.0℃
  • 맑음목포30.4℃
  • 맑음김해시29.9℃
  • 맑음청주31.3℃
  • 구름많음고창28.3℃
  • 구름많음강진군30.2℃
  • 맑음천안30.3℃
  • 맑음서산31.3℃
  • 맑음서울33.3℃
  • 구름많음부안29.8℃
  • 맑음울릉도23.8℃
  • 맑음부산27.9℃
  • 구름많음제주29.0℃
  • 흐림속초24.4℃
  • 맑음홍성30.5℃
  • 흐림인제24.5℃
  • 맑음파주30.7℃
  • 맑음울진24.6℃
  • 맑음세종30.9℃
  • 구름많음정읍31.8℃
  • 구름많음정선군24.6℃
  • 맑음영월28.7℃
  • 구름많음합천29.5℃
  • 맑음백령도27.5℃
  • 맑음추풍령27.5℃
  • 구름많음군산30.2℃
  • 맑음영덕24.5℃
  • 맑음영천26.1℃
  • 맑음충주31.1℃
  • 흐림태백20.4℃
  • 맑음경주시26.1℃
  • 구름많음고산29.1℃
  • 맑음제천27.4℃
  • 맑음의성29.4℃
  • 구름많음북강릉24.8℃
  • 맑음부여29.8℃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고창군29.4℃
  • 맑음상주30.1℃
  • 구름많음춘천28.0℃
  • 구름많음남해29.2℃
  • 맑음영주28.5℃
  • 구름많음강릉25.5℃
  • 구름많음대구27.2℃
  • 구름많음포항26.0℃
  • 구름많음의령군29.8℃
  • 흐림산청29.0℃
  • 구름많음영광군28.7℃
  • 구름많음순창군30.2℃
  • 맑음보령30.2℃
  • 구름많음북춘천27.5℃
  • 맑음봉화26.1℃
  • 구름많음광양시30.1℃
  • 맑음구미31.1℃
  • 흐림함양군29.7℃
  • 맑음원주31.0℃
  • 맑음안동28.2℃
  • 구름많음임실28.6℃
  • 구름많음진주30.2℃
  • 맑음수원32.1℃
  • 맑음동두천31.2℃
  • 구름많음여수28.8℃
  • 구름많음장흥29.1℃
  • 구름많음성산27.6℃
  • 맑음완도29.6℃
  • 구름많음창원29.5℃
  • 맑음보성군29.4℃
  • 구름많음순천29.2℃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고흥29.3℃
  • 맑음진도군29.0℃
  • 맑음철원29.3℃
  • 구름많음북부산28.5℃
  • 구름많음광주30.5℃
  • 맑음금산29.8℃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기죄는 남는 장사인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5-09 16:47:05
  • -
  • +
  • 인쇄
“사기죄는 남는 장사인가”

 

▲최창호 변호사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 형제의 돈까지도 함께 사기꾼에게 맡기는 바람에 손해 액수를 듣고 나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민사 사건 중 법률상 가장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 대여금 사건이 결국 사기범죄로 이어진 경우라 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굳이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정은 변한다.

이자의 지급과 관련하여 서양의 중세 교회법에서는 궁색한 채무자를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이자의 징수를 금지하였는데, 상거래가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진전되면서 상거래에 이어 일반거래에서도 이자가 인정되게 되었다. 친한 사람 사이에 이자를 받는 것이 야박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국가라는 존재는 화폐제도를 창설하여 소비대차의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에 공급하고, 금융기관들은 역시 소비대차의 방법으로 이를 가계나 기업에 공급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역으로 공급했던 화폐를 회수함으로써 과도한 경제활동을 완화시키기도 하는 등 소비대차를 중요한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유기체의 내부에 피가 순환하는 것처럼 경제의 운용에 있어 금원의 유통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금원을 빌려주었다가 사기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탐욕이 스스로 피해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20% 정도만 기소가 되고, 80% 정도는 불기소처분을 받고 있다.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승소판결문은 ‘흔들면 휴지’의 의미밖에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요건이 엄격하여 기소하기가 쉽지 않다.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등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승소가 쉽지 않다.

최근에는 앱을 통한 사기범죄가 창궐하고 있다. 조금씩 수익금을 주다가 대단한 공시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높은 수익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이 다액을 투자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금원을 입금한 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출금도 되지 않는다.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범인을 검거하거나,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피해자는 경찰에 인터폴 공조를 통하여 해외에 있는 범인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국내에 있는 범인도 검거가 쉽지 않다. 특히 최근 고소사건의 폭증과 검수완박으로 일반 사기사건의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형사부 검사들의 노력으로 간신히 지탱되었던 사기사건의 수사는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고소인 조사를 할 때는 마치 범인의 처벌이 손쉬운 듯한 인상을 주지만, 그 이후로는 함흥차사인 경우가 많다.

사기죄로 얻는 이익보다 사기죄를 저질렀을 경우의 처벌과 민사상 배상이 더 엄중하다는 인식을 주지 못하는 한 오늘도 사기꾼들은 피해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