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대 출신, 비수도권 공공기관 취업문 넓어진다...지역인재 35% 이상 의무 채용

  • 맑음밀양5.8℃
  • 구름많음이천4.5℃
  • 맑음천안5.7℃
  • 맑음세종5.1℃
  • 맑음강진군8.3℃
  • 흐림철원4.2℃
  • 맑음창원8.6℃
  • 맑음속초11.4℃
  • 맑음영천7.2℃
  • 맑음남해7.6℃
  • 맑음고창8.7℃
  • 맑음제천3.7℃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함양군4.8℃
  • 맑음서청주4.9℃
  • 연무부산9.8℃
  • 맑음경주시10.2℃
  • 맑음남원4.0℃
  • 맑음순창군4.0℃
  • 맑음흑산도11.3℃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6.5℃
  • 연무안동5.1℃
  • 맑음고산11.3℃
  • 맑음북창원9.0℃
  • 구름많음춘천3.5℃
  • 맑음금산3.8℃
  • 맑음완도8.4℃
  • 맑음영광군8.1℃
  • 맑음산청5.2℃
  • 맑음추풍령6.0℃
  • 연무북강릉11.3℃
  • 맑음진도군9.7℃
  • 맑음군산6.8℃
  • 맑음영덕9.1℃
  • 맑음양산시8.9℃
  • 맑음광양시8.7℃
  • 맑음동해11.4℃
  • 맑음봉화5.8℃
  • 연무청주6.3℃
  • 맑음고창군8.5℃
  • 박무서울6.1℃
  • 구름많음인제4.6℃
  • 맑음통영9.8℃
  • 맑음문경7.0℃
  • 맑음보령9.1℃
  • 맑음전주9.0℃
  • 연무광주5.5℃
  • 맑음여수7.6℃
  • 안개백령도4.5℃
  • 박무인천5.6℃
  • 맑음부안7.9℃
  • 맑음울릉도9.5℃
  • 맑음순천9.1℃
  • 맑음제주13.2℃
  • 맑음의성4.9℃
  • 맑음충주4.6℃
  • 맑음정읍9.0℃
  • 박무수원5.7℃
  • 맑음거제8.2℃
  • 구름많음양평3.4℃
  • 맑음부여5.3℃
  • 맑음보은4.6℃
  • 박무대전6.0℃
  • 맑음임실5.4℃
  • 맑음의령군5.0℃
  • 맑음장수4.7℃
  • 흐림동두천4.8℃
  • 연무대구7.1℃
  • 연무울산10.3℃
  • 맑음강릉10.9℃
  • 맑음서귀포12.6℃
  • 맑음진주6.9℃
  • 구름많음장흥7.0℃
  • 흐림강화4.7℃
  • 연무포항9.8℃
  • 맑음구미6.1℃
  • 맑음청송군6.5℃
  • 맑음울진11.9℃
  • 맑음홍천3.7℃
  • 맑음보성군7.2℃
  • 맑음북부산10.3℃
  • 맑음성산13.2℃
  • 흐림파주4.9℃
  • 맑음김해시8.8℃
  • 맑음대관령2.8℃
  • 맑음서산7.6℃
  • 맑음영월2.6℃
  • 구름많음해남9.8℃
  • 맑음원주4.5℃
  • 맑음태백5.3℃
  • 맑음상주7.1℃
  • 맑음영주4.6℃
  • 맑음목포6.9℃
  • 맑음정선군5.4℃
  • 박무북춘천3.5℃
  • 연무홍성8.8℃

지방대 출신, 비수도권 공공기관 취업문 넓어진다...지역인재 35% 이상 의무 채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6 16:57:59
  • -
  • +
  • 인쇄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3년 이상 공개 의무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앞으로 지역인재를 35%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한다.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모여있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학교 구성원의 상담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 또한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파 밀집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 취업으로 이어져 지역 정주 선순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