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근속승진 연 4회로 확대…주 4.5일 근무도 가능

  • 맑음인천15.8℃
  • 맑음문경12.1℃
  • 맑음상주13.7℃
  • 흐림부산15.7℃
  • 구름많음완도15.2℃
  • 맑음인제10.9℃
  • 구름많음해남14.4℃
  • 맑음이천17.7℃
  • 맑음동해10.6℃
  • 흐림울산13.3℃
  • 구름많음동두천15.3℃
  • 흐림통영16.1℃
  • 구름많음전주14.9℃
  • 구름많음의성9.8℃
  • 맑음강릉11.5℃
  • 맑음북춘천12.8℃
  • 구름많음구미12.2℃
  • 맑음안동13.0℃
  • 구름많음김해시15.8℃
  • 맑음속초11.4℃
  • 맑음청송군8.5℃
  • 맑음보은14.4℃
  • 구름많음포항13.3℃
  • 흐림거창14.5℃
  • 흐림성산16.8℃
  • 흐림서귀포17.5℃
  • 맑음충주13.1℃
  • 맑음영덕9.1℃
  • 맑음보령10.4℃
  • 맑음청주19.3℃
  • 흐림합천17.1℃
  • 흐림제주16.6℃
  • 맑음홍천14.9℃
  • 흐림산청16.0℃
  • 흐림광주18.5℃
  • 구름많음부안12.5℃
  • 맑음서산11.9℃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대구13.9℃
  • 맑음세종17.0℃
  • 흐림남원15.8℃
  • 맑음울진9.3℃
  • 흐림영광군14.1℃
  • 맑음제천10.7℃
  • 흐림거제15.9℃
  • 구름많음밀양16.2℃
  • 구름많음양산시16.5℃
  • 맑음태백6.7℃
  • 맑음금산13.1℃
  • 맑음양평15.4℃
  • 흐림정읍14.8℃
  • 맑음원주17.9℃
  • 맑음춘천14.6℃
  • 흐림고창14.1℃
  • 흐림영천11.3℃
  • 흐림창원16.7℃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백령도13.8℃
  • 흐림경주시13.0℃
  • 흐림광양시17.4℃
  • 흐림강진군15.1℃
  • 흐림여수16.0℃
  • 흐림장수13.8℃
  • 흐림보성군13.8℃
  • 맑음추풍령11.6℃
  • 맑음영주9.4℃
  • 흐림남해16.6℃
  • 맑음대관령4.4℃
  • 흐림고창군14.3℃
  • 흐림순창군15.6℃
  • 구름많음의령군12.7℃
  • 맑음북부산15.9℃
  • 맑음대전17.9℃
  • 흐림목포15.3℃
  • 맑음북강릉10.3℃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서청주14.5℃
  • 구름많음서울17.6℃
  • 흐림진주13.9℃
  • 구름많음임실14.4℃
  • 흐림순천12.6℃
  • 맑음수원12.9℃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천안12.4℃
  • 흐림흑산도13.7℃
  • 맑음영월13.6℃
  • 흐림진도군13.8℃
  • 흐림장흥14.1℃
  • 맑음정선군9.2℃
  • 구름많음강화12.3℃
  • 연무홍성12.0℃
  • 맑음군산11.2℃
  • 맑음봉화6.9℃
  • 맑음부여12.9℃
  • 흐림고흥14.7℃
  • 흐림북창원18.7℃
  • 흐림함양군15.3℃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근속승진 연 4회로 확대…주 4.5일 근무도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17:12:57
  • -
  • +
  • 인쇄
근속승진부터 유연근무제까지…지방공무원 근무환경 대대적 개선
장기재직휴가 15일 추가, 학습휴가 확대 추진
매년 6급 이하 공무원 20명 교육감 포상 시행...2년간 매월 5만원 지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근속승진을 기존 연 1회에서 4회로 대폭 확대하고, 장기재직휴가와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처우 개선 방안을 시행하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에 나섰다.

22일 부산교육청은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기존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승진 횟수 제한이 폐지된 데 따른 조치다.

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먼저 이를 도입하며, 승진적체 해소와 공무원 사기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의 승진도 매월 시행해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장기근속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기존 50일에서 65일로 15일 늘렸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휴가도 연 4일에서 6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제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를 통해 매년 6급 이하 공무원 20명에게 교육감 포상을 시행하며, 포상자에게는 2년간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직무급 대상 인원을 지난해보다 80명 늘려 총 780명에게 확대 지급한다.

근무시간선택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희망자는 주 4.5일 근무가 가능하며, 자녀 양육, 가사, 자기 계발 등 다양한 개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최윤홍 부산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