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액 부담금 면제부터 수수료 감면까지’…법령으로 상향 조정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완도25.9℃
  • 맑음군산29.4℃
  • 흐림여수23.8℃
  • 구름많음남원28.4℃
  • 맑음고창군23.9℃
  • 맑음울진22.9℃
  • 구름많음부산24.8℃
  • 구름많음강진군26.8℃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장수26.6℃
  • 흐림강릉24.4℃
  • 맑음경주시25.7℃
  • 흐림북강릉23.5℃
  • 맑음흑산도22.4℃
  • 구름많음정선군24.8℃
  • 구름많음북부산25.6℃
  • 맑음의성27.8℃
  • 흐림동해21.0℃
  • 맑음제천25.8℃
  • 흐림서울27.1℃
  • 흐림남해25.2℃
  • 구름많음홍성28.5℃
  • 맑음진도군25.8℃
  • 맑음울릉도22.0℃
  • 맑음부안26.4℃
  • 맑음영광군26.8℃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울산23.4℃
  • 구름많음제주24.8℃
  • 구름많음성산23.0℃
  • 구름많음이천28.1℃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광주28.3℃
  • 구름많음거제23.0℃
  • 구름많음홍천25.7℃
  • 구름많음속초22.6℃
  • 맑음천안28.1℃
  • 구름많음수원27.1℃
  • 구름많음김해시25.3℃
  • 흐림통영24.5℃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서귀포24.9℃
  • 흐림철원25.4℃
  • 맑음임실28.4℃
  • 맑음추풍령26.9℃
  • 흐림보성군26.2℃
  • 흐림고흥25.2℃
  • 흐림고산24.2℃
  • 맑음서청주28.2℃
  • 구름많음인제24.2℃
  • 구름많음문경27.9℃
  • 맑음구미29.1℃
  • 구름많음순천25.4℃
  • 구름많음태백19.7℃
  • 구름많음원주27.7℃
  • 맑음고창27.5℃
  • 맑음전주30.1℃
  • 맑음포항22.9℃
  • 맑음청송군25.3℃
  • 맑음대구27.0℃
  • 흐림인천24.1℃
  • 맑음안동27.1℃
  • 구름많음합천27.6℃
  • 맑음보은27.3℃
  • 맑음세종28.7℃
  • 구름많음창원26.6℃
  • 구름많음춘천25.8℃
  • 맑음봉화24.7℃
  • 구름많음밀양27.8℃
  • 맑음대전28.6℃
  • 흐림파주24.2℃
  • 맑음상주27.2℃
  • 구름많음거창27.0℃
  • 맑음금산29.3℃
  • 구름많음서산23.8℃
  • 구름많음산청27.1℃
  • 맑음부여29.3℃
  • 맑음충주28.1℃
  • 맑음보령26.9℃
  • 구름많음진주26.0℃
  • 구름많음의령군27.6℃
  • 흐림강화23.2℃
  • 구름많음북창원26.8℃
  • 맑음청주29.3℃
  • 흐림대관령18.3℃
  • 구름많음함양군28.0℃
  • 구름많음양산시26.2℃
  • 맑음영월26.7℃
  • 맑음영천24.5℃
  • 구름많음북춘천26.0℃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영주25.6℃
  • 맑음정읍30.2℃
  • 맑음양평26.4℃
  • 비백령도16.5℃
  • 맑음목포27.1℃

‘소액 부담금 면제부터 수수료 감면까지’…법령으로 상향 조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7 17:27:04
  • -
  • +
  • 인쇄
법제처, 9개 법령 일괄 개정…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그동안 행정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던 ‘소액 부담금 면제’와 ‘수수료 감면’ 규정을 법령에 명확히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개 법률과 4개 대통령령을 한 번에 정비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되던 사항들을 법률과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운영 지침으로서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소액 부담금 면제와 수수료 감면 규정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운영되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전수 조사를 통해 정비 대상을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법적 근거를 법령에 반영하는 개정을 추진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을 일괄 개정 방식으로 추진해 속도를 높여 총 9개 법령(5개 법률, 4개 대통령령)에 대해 동시에 정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첫째, 소액 부담금 면제 근거를 법령에 직접 명시했다. 그동안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만 원 미만일 경우 징수를 면제하는 근거는 그동안 행정규칙(예규)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명확히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수수료 감면 근거를 대통령령에 상향했다.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과하던 수수료 감면 규정은 기존 고시로만 운영됐으나, 이를 수수료 부과 근거를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소액 부담금과 수수료 감면 외에도 자격시험 일부 면제나 교육 유예 근거 등 행정규칙에 있던 사항을 총리령과 부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12월 말까지 추가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관련 규정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액 부담금 면제와 수수료 감면 근거를 법령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행정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체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