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안 해도 취업·정주 가능’…법무부, 체류 자격 제도 전면 개선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10.1℃
  • 맑음장흥4.4℃
  • 맑음문경-0.1℃
  • 구름많음통영8.9℃
  • 맑음광주10.0℃
  • 흐림서산8.5℃
  • 흐림이천0.9℃
  • 맑음대전4.1℃
  • 맑음의령군0.8℃
  • 흐림강화9.0℃
  • 맑음남원5.7℃
  • 맑음부산12.5℃
  • 흐림파주4.9℃
  • 흐림부여3.1℃
  • 흐림대구4.0℃
  • 흐림수원6.2℃
  • 맑음구미0.7℃
  • 맑음순창군5.1℃
  • 맑음순천3.8℃
  • 흐림정선군-0.6℃
  • 흐림북춘천1.0℃
  • 맑음청주5.0℃
  • 맑음함양군2.5℃
  • 맑음목포10.9℃
  • 구름많음고산17.6℃
  • 구름많음속초12.7℃
  • 흐림인천10.1℃
  • 맑음태백5.8℃
  • 맑음경주시3.1℃
  • 맑음성산15.3℃
  • 구름조금흑산도12.7℃
  • 맑음남해6.8℃
  • 맑음울릉도13.5℃
  • 흐림영주0.9℃
  • 맑음금산2.2℃
  • 흐림서울7.6℃
  • 맑음임실3.4℃
  • 맑음세종3.5℃
  • 맑음추풍령0.7℃
  • 맑음영덕6.7℃
  • 맑음제주13.0℃
  • 맑음김해시9.2℃
  • 맑음포항7.5℃
  • 흐림충주2.0℃
  • 맑음고흥4.8℃
  • 흐림백령도11.5℃
  • 맑음영천1.1℃
  • 맑음양산시6.6℃
  • 맑음청송군-2.1℃
  • 맑음진주3.1℃
  • 맑음산청1.6℃
  • 흐림홍천1.1℃
  • 흐림제천-0.2℃
  • 맑음천안3.1℃
  • 맑음보은-0.6℃
  • 맑음강진군4.9℃
  • 맑음군산5.4℃
  • 맑음해남5.5℃
  • 맑음진도군8.6℃
  • 맑음합천2.2℃
  • 맑음북부산6.0℃
  • 맑음대관령5.0℃
  • 맑음전주8.4℃
  • 맑음서귀포15.4℃
  • 맑음보성군4.1℃
  • 흐림철원2.9℃
  • 맑음상주-0.2℃
  • 맑음고창11.2℃
  • 흐림원주1.8℃
  • 맑음거제8.0℃
  • 맑음서청주1.1℃
  • 맑음북창원8.4℃
  • 맑음완도8.2℃
  • 맑음안동-0.5℃
  • 맑음의성-1.2℃
  • 맑음광양시9.3℃
  • 흐림춘천1.5℃
  • 맑음밀양3.2℃
  • 맑음강릉7.5℃
  • 흐림영월-1.0℃
  • 맑음울산9.5℃
  • 맑음거창1.1℃
  • 흐림보령13.3℃
  • 구름많음동해11.2℃
  • 맑음창원8.3℃
  • 흐림홍성9.7℃
  • 맑음북강릉12.6℃
  • 흐림동두천6.5℃
  • 흐림양평2.2℃
  • 흐림인제4.5℃
  • 맑음부안8.5℃
  • 맑음여수10.8℃
  • 맑음정읍9.8℃
  • 흐림봉화-1.2℃
  • 맑음울진7.9℃
  • 흐림장수3.0℃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안 해도 취업·정주 가능’…법무부, 체류 자격 제도 전면 개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1 17:26:44
  • -
  • +
  • 인쇄
“고교 졸업만 해도 취업 비자 전환”…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호조치도 3년 연장
▲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내에서 자란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졸업만으로 한국에 정착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20일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을 위한 체류자격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호 방안’도 2028년까지 3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법무부는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과 정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 청소년이 성년이 된 이후 국내에서 취업자격(E-7 등)을 취득하려면 최소 학사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돼, 실질적으로 고교 졸업만으로는 한국에 남아 취업하거나 가족과 함께 살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내년 4월 1일부터는 조건을 갖춘 청소년이라면 고교 졸업만으로도 D-10(구직·연수) 또는 E-7-Y(특정활동)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 ▲만 18세 이전에 7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졸업자다.

또한 초·중·고교 중 한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수료하면 동일한 체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인구감소 지역)에서 4년 이상 거주 시, F-2-R(지역특화 우수인재) 체류자격으로 전환돼 해당 지역에 장기 정주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 조치도 2028년 3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 방안은 2021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총 2,713명(아동 1,205명, 부모 1,508명)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해왔다. 아동은 신청일 기준 초등학생 926명(76.8%), 중학생 154명(12.8%), 고등학생 105명(8.7%), 고교 졸업생 20명(1.7%)이다.

특히 법무부는 해당 제도로 체류자격을 받은 아동이라도,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취업·정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내에서 자란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을 얻는 사회통합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 직무대행은 21일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아동 교육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