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배우자 폭력 피해 5.9%로 감소…이별 뒤 여성 스토킹 피해는 남성의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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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폭력 피해 5.9%로 감소…이별 뒤 여성 스토킹 피해는 남성의 1.5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31 17: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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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배우자 폭력 경험 2022년보다 1.7%p 감소
이별 경험자 절반 폭력 피해…여성 피해자 38.2%는 6개 이상 복합 피해
피해자 68.5% "별다른 대응 안 했다"…도움 요청도 10명 중 8명 없어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인포그래픽(출처: 성평등가족부)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줄었지만,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스토킹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는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았고, 여성 피해자 상당수는 여러 유형의 폭력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9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단위 조사로, 올해는 디지털 강압적 통제와 기술매개형 스토킹 문항을 새롭게 반영해 변화하는 친밀관계 폭력 양상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배우자·파트너에게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가운데 하나 이상을 경험한 비율은 5.9%로 집계됐다. 2022년 7.6%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여성 피해율은 7.6%, 남성은 4.1%였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4.9%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폭력 1.1%, 성적 폭력 1.0%, 경제적 폭력 0.6% 순이었다. 경제적 폭력은 직전 조사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신체·성적·정서적 폭력은 감소했다.

이별 과정에서의 폭력은 배우자 관계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혼이나 별거, 동거 종료를 경험한 응답자의 절반(50.0%)이 이별 전후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여성은 59.6%, 남성은 40.0%였다. 이는 현재 배우자·파트너에게 평생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비율(14.4%)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도 여성에게 집중됐다. 여성의 피해율은 29.1%, 남성은 18.9%였다. 여성은 이별 전 28.0%, 이별 후 11.5%로 조사됐고, 남성은 각각 18.6%, 7.2%였다.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은 여성 26.8%, 남성 16.3%, SNS 감시와 계정 도용 등 기술매개형 스토킹은 여성 13.7%, 남성 9.9%로 모든 유형에서 여성 피해율이 높았다.

복합 피해도 두드러졌다. 지난 1년간 배우자 폭력 피해자 가운데 두 가지 이상 폭력 유형을 겪은 비율은 여성 22.8%, 남성 15.5%였다. 특히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 여성의 38.2%는 신체·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과 통제, 스토킹 등 6개 이상 유형의 폭력을 함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8.0%였다.

피해 이후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폭력이 발생했을 때 **68.5%**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해 2022년보다 15.2%포인트 늘었다. 이유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 같아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31.4%) 등이 꼽혔다.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80.9%에 달했다.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웃·친구(10.7%), 가족·친척(10.1%) 순이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 인식은 엇갈렸다. '가정폭력을 후회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응답은 23.8%에서 21.6%로, '학대받은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응답은 13.7%에서 12.0%로 낮아졌다. 반면 '왜 피해자가 가해자를 떠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은 41.2%에서 43.8%로,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 문제'라는 응답도 20.5%에서 23.2%로 높아졌다. 이웃의 가정폭력을 신고하겠다는 의향은 아동학대 43.6%, 부부간 폭력 27.6%로 모두 직전 조사보다 감소했다.

가정폭력 관련 제도 인지도는 '다른 가족의 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가 7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피해자가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73.2%, '접근금지 위반 시 처벌된다' 72.8% 순이었다. 지원기관 인지도는 112가 83.7%로 가장 높았고, 가정폭력 상담소 65.1%,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성폭력 상담소가 각각 62.3%로 조사됐다. 정책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평가됐으며, 법·제도 홍보와 성평등 교육 확대, 경찰 초기 대응 강화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인포그래픽에서도 이러한 주요 지표와 기관별 인지도가 함께 제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경찰·상담소 공동 대응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예방부터 사후 보호까지 피해자 중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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