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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AI 활용은 허용하되 실시간 관찰·개인정보 보호로 부정행위 차단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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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기·사전교육 의무화…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반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수행평가 과정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둘러싼 혼선과 부정 논란이 잇따르자, 교육당국이 전국 공통 기준을 마련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과정 중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반복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 교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확정된 내용은 이달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2026학년도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새 학기 시작 전 관할 학교에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AI 활용 기준이 학교별·교사별로 달라 발생하던 혼란을 줄이고, 평가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관리 방안은 수행평가가 수업과 연계된 교육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해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안전하고 교육적인 활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범위 설정 ▲인공지능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유의 사항 안내 및 사전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 보호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교사는 수행평가 시행 전 과목별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수행평가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출처와 활용 과정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지도하고, 개인정보 입력과 처리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학교 차원에서는 AI 활용 평가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올바른 AI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단순 결과물 제출 중심이 아니라, 학생의 사고 과정과 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 중 수행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하는 실시간 활동 중심 평가를 운영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관리 방안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업과 평가에서의 올바른 AI 활용 절차와 실제 사례를 담은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마련 중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026년 2월 중 학교 현장에 안내될 예정이다.

장홍재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은 교육 혁신을 이끌 필수 도구이지만, 활용 과정에서는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이번 관리 방안을 통해 학교가 AI 시대에 걸맞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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