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부부싸움과 아동학대

  • 맑음경주시26.5℃
  • 맑음진도군25.7℃
  • 맑음청송군26.4℃
  • 맑음영월26.3℃
  • 맑음홍천25.2℃
  • 맑음의성27.7℃
  • 구름많음영천26.1℃
  • 맑음세종25.3℃
  • 맑음보은25.2℃
  • 맑음울진23.2℃
  • 맑음충주26.1℃
  • 맑음서울25.4℃
  • 맑음합천26.5℃
  • 맑음북춘천24.3℃
  • 맑음강진군26.7℃
  • 맑음보성군26.2℃
  • 맑음안동26.4℃
  • 맑음광양시26.0℃
  • 맑음보령26.8℃
  • 맑음군산25.9℃
  • 맑음인천24.9℃
  • 맑음강릉25.7℃
  • 맑음문경24.8℃
  • 맑음순창군26.4℃
  • 맑음봉화25.1℃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동해24.6℃
  • 맑음북창원27.9℃
  • 맑음원주25.5℃
  • 맑음수원25.8℃
  • 흐림백령도19.8℃
  • 맑음장수24.7℃
  • 맑음여수23.8℃
  • 맑음속초23.6℃
  • 맑음고창27.8℃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해남26.5℃
  • 구름많음통영25.0℃
  • 맑음서청주25.4℃
  • 맑음양평25.2℃
  • 맑음태백23.6℃
  • 맑음남원26.5℃
  • 맑음금산26.5℃
  • 맑음순천25.8℃
  • 맑음부안27.5℃
  • 맑음의령군26.6℃
  • 구름많음대구26.3℃
  • 맑음영덕24.4℃
  • 맑음춘천23.9℃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울릉도23.2℃
  • 맑음영주24.7℃
  • 맑음천안25.5℃
  • 구름많음인제24.3℃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대관령20.9℃
  • 구름많음김해시27.9℃
  • 구름많음파주23.9℃
  • 맑음부산26.2℃
  • 맑음이천25.7℃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장흥26.0℃
  • 맑음추풍령24.7℃
  • 맑음제주24.5℃
  • 맑음고흥26.6℃
  • 맑음정읍28.1℃
  • 맑음구미26.4℃
  • 맑음남해24.4℃
  • 맑음정선군24.7℃
  • 맑음북강릉25.6℃
  • 맑음서산25.8℃
  • 맑음철원24.0℃
  • 맑음청주26.5℃
  • 맑음울산25.1℃
  • 맑음밀양28.1℃
  • 맑음목포25.5℃
  • 맑음강화23.8℃
  • 맑음상주26.9℃
  • 맑음광주27.4℃
  • 구름많음양산시27.6℃
  • 구름많음북부산27.4℃
  • 맑음완도27.3℃
  • 맑음전주28.4℃
  • 맑음진주26.5℃
  • 맑음부여26.1℃
  • 맑음임실26.8℃
  • 맑음고창군
  • 맑음흑산도22.3℃
  • 맑음산청26.8℃
  • 맑음거창25.0℃
  • 맑음함양군26.2℃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홍성26.1℃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대전26.6℃
  • 맑음제천24.0℃
  • 맑음영광군26.8℃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부부싸움과 아동학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30 07:30:27
  • -
  • +
  • 인쇄
“부부싸움과 아동학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2년 집계된 전체신고 접수건수는 총 46,103건이고, 이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44,531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6.9%이며, 위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는 27,971건(62.8%), 일반사례 15,746건(35.4%), 조사진행중사례는 814건(1.8%)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발생건수가 23,119(82.7%)로 가장 높았고, 대리양육자 3,047건(10.9%), 친인척 879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10,632(38.0%), 중복학대 9,775(34.9%), 신체학대 4,911건(17.6%), 방임 2,044건(7.3%), 성학대 609건(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신체학대나 방임, 성학대에 대해선 대략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나,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 범주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최근 부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정서적 아동학대사례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늘고 있다. 얼마 전 어린 두 딸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고,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40대 남성이 3살 딸을 끌어안은 채 아내와 몸싸움을 벌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부부폭력 문제는 부부간의 영향력을 미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들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혹은 폭력을 당하는 경우, 아동의 성장과 발달 및 이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부부폭력은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가정폭력이 아동학대 발생 및 재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의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직 어린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심리발달을 보장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목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세종교육청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 대전점 변호사
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