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현장서 막힌 규제 직접 푼다”…법제처, 시흥시서 법령정비 간담회

  • 맑음세종26.2℃
  • 맑음백령도23.9℃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인천29.3℃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0℃
  • 맑음동두천26.4℃
  • 구름많음보성군24.2℃
  • 맑음임실23.8℃
  • 맑음강화26.2℃
  • 맑음파주24.9℃
  • 맑음부안25.6℃
  • 맑음정선군20.8℃
  • 맑음남원26.2℃
  • 맑음영월23.0℃
  • 구름많음여수26.1℃
  • 흐림강진군26.0℃
  • 맑음제천22.3℃
  • 맑음서산27.5℃
  • 맑음포항24.6℃
  • 구름많음철원25.1℃
  • 맑음대구24.4℃
  • 구름많음고창군24.6℃
  • 흐림장흥25.2℃
  • 맑음진도군25.0℃
  • 맑음광양시25.9℃
  • 맑음흑산도23.8℃
  • 맑음산청24.3℃
  • 맑음홍천24.9℃
  • 구름많음북부산24.7℃
  • 맑음진주26.8℃
  • 맑음서울27.8℃
  • 구름많음통영25.2℃
  • 맑음영주22.8℃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안동24.1℃
  • 맑음영광군24.8℃
  • 흐림북춘천25.4℃
  • 맑음북창원26.3℃
  • 맑음부산24.9℃
  • 맑음상주25.6℃
  • 맑음충주26.2℃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순창군26.2℃
  • 맑음동해23.6℃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천안27.8℃
  • 맑음문경24.2℃
  • 맑음전주27.7℃
  • 맑음군산28.2℃
  • 구름많음거제25.2℃
  • 맑음함양군24.7℃
  • 맑음수원28.1℃
  • 맑음이천25.6℃
  • 맑음거창25.1℃
  • 맑음인제21.7℃
  • 맑음서청주26.7℃
  • 맑음영덕22.4℃
  • 맑음봉화21.2℃
  • 맑음장수20.9℃
  • 맑음북강릉20.7℃
  • 맑음고창25.7℃
  • 맑음영천22.8℃
  • 구름많음구미26.4℃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울진23.5℃
  • 구름많음경주시23.4℃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강릉23.8℃
  • 맑음보은25.3℃
  • 맑음합천25.7℃
  • 맑음홍성27.6℃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령25.0℃
  • 맑음울릉도22.7℃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원주25.7℃
  • 구름많음대관령17.1℃
  • 흐림태백18.2℃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양평26.4℃
  • 맑음의성24.3℃
  • 구름많음의령군25.8℃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청송군21.7℃
  • 흐림춘천25.3℃
  • 맑음대전27.4℃
  • 맑음속초24.3℃
  • 맑음밀양25.4℃
  • 맑음금산26.5℃
  • 맑음부여24.9℃
  • 흐림완도25.1℃
  • 맑음청주29.3℃
  • 맑음추풍령22.0℃

“현장서 막힌 규제 직접 푼다”…법제처, 시흥시서 법령정비 간담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1 17:58:21
  • -
  • +
  • 인쇄
하수도·소방·재산세 등 3건 집중 검토…입법 가능성 논의
“현장 의견 법 개정으로 연결”…지자체 제안 반영 강화
▲법제처,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 현장간담회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법령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31일 경기도 시흥시청을 방문해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에 접수된 안건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해 시흥시 법무규제개혁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문제와 입법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논의는 시흥시가 개선을 요청한 3개 법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폐쇄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절차가 요구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이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완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방향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간담회에서는 실무 담당자들이 법령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했고, 법제처와 시흥시는 해당 문제를 법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집행 기준의 통일성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서면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현장의 복잡한 상황을 직접 설명할 수 있었다”며 “논의된 내용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져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향후 법령 검토 과정에 반영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현장에서 실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법령 개선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이 실제 법령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상시적으로 법령 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실태 분석부터 법령안 마련, 부처 협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