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시족수험전략 12> 공무원 수당 종류, 어떤 것이 있을까?

  • 연무북강릉13.4℃
  • 맑음속초12.9℃
  • 흐림영광군5.9℃
  • 흐림정선군8.3℃
  • 맑음울릉도13.0℃
  • 흐림천안6.8℃
  • 맑음철원7.9℃
  • 박무목포6.0℃
  • 흐림원주8.2℃
  • 맑음밀양13.3℃
  • 맑음진주11.5℃
  • 흐림부안5.9℃
  • 흐림보은7.9℃
  • 맑음동해14.8℃
  • 맑음포항13.2℃
  • 맑음북부산14.2℃
  • 구름많음이천9.8℃
  • 맑음봉화10.0℃
  • 맑음백령도2.4℃
  • 맑음울진17.1℃
  • 흐림영월4.6℃
  • 흐림서산7.6℃
  • 맑음동두천8.9℃
  • 맑음함양군13.8℃
  • 맑음양산시14.4℃
  • 흐림세종6.2℃
  • 맑음장수9.7℃
  • 맑음서귀포15.6℃
  • 맑음북창원13.4℃
  • 맑음의령군9.0℃
  • 흐림고창7.1℃
  • 맑음완도11.9℃
  • 흐림충주6.0℃
  • 흐림보령6.9℃
  • 맑음광양시13.4℃
  • 맑음파주8.1℃
  • 맑음여수10.1℃
  • 맑음성산15.6℃
  • 맑음대구12.2℃
  • 맑음부산14.9℃
  • 맑음양평9.9℃
  • 연무수원8.4℃
  • 흐림진도군6.1℃
  • 박무북춘천7.0℃
  • 맑음보성군13.8℃
  • 박무광주10.9℃
  • 맑음남원11.0℃
  • 맑음장흥12.6℃
  • 맑음울산14.1℃
  • 맑음청송군10.4℃
  • 맑음순천12.8℃
  • 맑음합천11.4℃
  • 흐림서청주7.1℃
  • 맑음남해11.4℃
  • 연무청주7.6℃
  • 구름많음임실9.5℃
  • 흐림부여7.8℃
  • 박무전주7.9℃
  • 맑음거제13.0℃
  • 맑음김해시12.6℃
  • 박무흑산도6.5℃
  • 맑음홍천8.4℃
  • 맑음춘천7.6℃
  • 박무홍성8.1℃
  • 맑음안동8.5℃
  • 흐림군산
  • 맑음대관령5.6℃
  • 구름많음금산8.9℃
  • 맑음고흥14.6℃
  • 맑음구미12.6℃
  • 흐림해남7.5℃
  • 맑음상주11.0℃
  • 박무서울8.0℃
  • 흐림정읍6.7℃
  • 맑음고산9.8℃
  • 맑음경주시13.4℃
  • 맑음강화7.9℃
  • 맑음강릉13.5℃
  • 맑음거창9.1℃
  • 맑음제주13.0℃
  • 박무대전7.6℃
  • 박무인천7.0℃
  • 맑음태백8.7℃
  • 맑음영천13.2℃
  • 맑음통영13.1℃
  • 맑음인제8.4℃
  • 맑음영덕12.6℃
  • 흐림고창군7.6℃
  • 맑음의성10.9℃
  • 맑음산청13.5℃
  • 맑음창원12.4℃
  • 맑음순창군11.0℃
  • 흐림제천5.7℃
  • 맑음강진군12.2℃
  • 구름많음추풍령8.6℃
  • 구름많음문경9.2℃
  • 맑음영주9.5℃

<공시족수험전략 12> 공무원 수당 종류, 어떤 것이 있을까?

/ 기사승인 : 2013-08-07 15:21:44
  • -
  • +
  • 인쇄
130805_15_10_01 공무원은 높은 직업안정성과 함께 각종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퇴직 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날이 갈수
록 그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공무원의 급여 체계에는 호봉제와 연봉제가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공무원은 호봉제로 급여가 책정되어 오르고, 고위직 공무원은 연봉제로 급여를 받게 된다. 호봉제란 급여 체계 안에서의 등급으로 근속연차에 따라 급여가 오른다. 연초 2013년 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되어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2013년 공무원의 봉급은 평균 2.8% 인상되었으며,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부 수당 신설 및 여비를 증액했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는 공무원성과급여포털(pac.mopas.go.kr)을 방문하면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공무원은 기본급 외에도 여러 가지 수당을 받는다. 보너스라고 불리는 정근수당, 성과에 따라 받게 되는 성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
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주택수당 등도 받을 수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며, 월봉급액의 0%~50%까지 차등 지급된다. 가족수당은 1인의 공무원에게 4인 이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자녀 중 셋째부터는 가산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초과근무수당은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이 밖에도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있으며, 직군에 따라 특수근무 수당, 위험수당, 교통비 지원 수당까지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올해부터 수산부분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 공무원 등 유해한 작업에 종사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경우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자료제공: 에듀윌(www.eduwill.net)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