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시족수험전략 12> 공무원 수당 종류,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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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족수험전략 12> 공무원 수당 종류, 어떤 것이 있을까?

/ 기사승인 : 2013-08-07 15: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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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5_15_10_01 공무원은 높은 직업안정성과 함께 각종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퇴직 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날이 갈수
록 그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공무원의 급여 체계에는 호봉제와 연봉제가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공무원은 호봉제로 급여가 책정되어 오르고, 고위직 공무원은 연봉제로 급여를 받게 된다. 호봉제란 급여 체계 안에서의 등급으로 근속연차에 따라 급여가 오른다. 연초 2013년 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되어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2013년 공무원의 봉급은 평균 2.8% 인상되었으며,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부 수당 신설 및 여비를 증액했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는 공무원성과급여포털(pac.mopas.go.kr)을 방문하면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공무원은 기본급 외에도 여러 가지 수당을 받는다. 보너스라고 불리는 정근수당, 성과에 따라 받게 되는 성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
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주택수당 등도 받을 수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며, 월봉급액의 0%~50%까지 차등 지급된다. 가족수당은 1인의 공무원에게 4인 이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자녀 중 셋째부터는 가산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초과근무수당은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이 밖에도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있으며, 직군에 따라 특수근무 수당, 위험수당, 교통비 지원 수당까지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올해부터 수산부분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 공무원 등 유해한 작업에 종사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경우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자료제공: 에듀윌(www.eduwi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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