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 흐림해남7.5℃
  • 맑음봉화10.0℃
  • 흐림영광군5.9℃
  • 맑음강화7.9℃
  • 맑음울산14.1℃
  • 흐림보은7.9℃
  • 맑음거창9.1℃
  • 맑음경주시13.4℃
  • 구름많음문경9.2℃
  • 맑음남해11.4℃
  • 맑음순천12.8℃
  • 맑음영덕12.6℃
  • 박무인천7.0℃
  • 맑음제주13.0℃
  • 흐림충주6.0℃
  • 흐림정선군8.3℃
  • 맑음창원12.4℃
  • 맑음의령군9.0℃
  • 흐림진도군6.1℃
  • 맑음북부산14.2℃
  • 맑음홍천8.4℃
  • 흐림보령6.9℃
  • 맑음완도11.9℃
  • 맑음여수10.1℃
  • 맑음영주9.5℃
  • 흐림군산
  • 맑음남원11.0℃
  • 박무서울8.0℃
  • 구름많음추풍령8.6℃
  • 맑음북창원13.4℃
  • 맑음상주11.0℃
  • 맑음밀양13.3℃
  • 흐림서청주7.1℃
  • 맑음태백8.7℃
  • 맑음백령도2.4℃
  • 흐림원주8.2℃
  • 박무전주7.9℃
  • 맑음장흥12.6℃
  • 박무홍성8.1℃
  • 흐림정읍6.7℃
  • 맑음거제13.0℃
  • 맑음강릉13.5℃
  • 흐림고창군7.6℃
  • 맑음고산9.8℃
  • 맑음철원7.9℃
  • 맑음김해시12.6℃
  • 박무목포6.0℃
  • 맑음파주8.1℃
  • 맑음동해14.8℃
  • 맑음양평9.9℃
  • 맑음고흥14.6℃
  • 맑음강진군12.2℃
  • 구름많음이천9.8℃
  • 흐림고창7.1℃
  • 맑음진주11.5℃
  • 맑음동두천8.9℃
  • 맑음장수9.7℃
  • 맑음보성군13.8℃
  • 흐림제천5.7℃
  • 맑음함양군13.8℃
  • 맑음의성10.9℃
  • 맑음양산시14.4℃
  • 연무수원8.4℃
  • 구름많음임실9.5℃
  • 맑음청송군10.4℃
  • 박무대전7.6℃
  • 흐림서산7.6℃
  • 맑음울진17.1℃
  • 맑음대구12.2℃
  • 맑음구미12.6℃
  • 박무흑산도6.5℃
  • 흐림세종6.2℃
  • 맑음안동8.5℃
  • 박무광주10.9℃
  • 맑음순창군11.0℃
  • 흐림천안6.8℃
  • 맑음성산15.6℃
  • 맑음춘천7.6℃
  • 흐림영월4.6℃
  • 맑음울릉도13.0℃
  • 맑음대관령5.6℃
  • 맑음포항13.2℃
  • 흐림부여7.8℃
  • 흐림부안5.9℃
  • 맑음부산14.9℃
  • 구름많음금산8.9℃
  • 맑음속초12.9℃
  • 맑음영천13.2℃
  • 맑음인제8.4℃
  • 맑음서귀포15.6℃
  • 맑음합천11.4℃
  • 맑음통영13.1℃
  • 맑음산청13.5℃
  • 연무청주7.6℃
  • 맑음광양시13.4℃
  • 박무북춘천7.0℃
  • 연무북강릉13.4℃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 기사승인 : 2013-10-01 16:51:15
  • -
  • +
  • 인쇄
131001_23_14‘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해를 거듭 할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 1,436건, 2011년 1,506건, 2012년 1,83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한 위반사항 부분이 지난 2010년 424건에서 90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비율로는 전체위반 중 49.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공직자행동강령위반에 대한 처분결과 중징계인 파면을 받은 공무원은 6.38%에 불과하였고, 해임은 3.77%에 그쳤다. 특히 파면은 지난 2010년 9.05%에서 2011년 6.44%, 2012년 4.2%로 감소하였다. 반면 주의·경고는 52.24%로 절반이 넘었으며, 지난 2010년 43.52%에서 2011년 51.2%, 2012년 59.9%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해마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처벌은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어느 하나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며 “해마다 늘어나
는 공직자의 비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한편,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2,112건(44.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1,883건(39.41%) △알선, 청탁, 이권개입 192건(4.02%)
△공용물 사적사용 183건(3.83%)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위반 132건(2.76%) △금전차용의 금지 위반 54건(1.13%)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34건(0.71%) △경조사 통지, 경조 금품 31건(0.65%) △기타 157건(3.29%)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