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범죄 저지른 공무원, 공직사회 떠나라”

  • 흐림영광군5.9℃
  • 맑음부산14.9℃
  • 맑음백령도2.4℃
  • 박무목포6.0℃
  • 흐림부안5.9℃
  • 박무전주7.9℃
  • 연무수원8.4℃
  • 박무인천7.0℃
  • 맑음산청13.5℃
  • 맑음남원11.0℃
  • 맑음고흥14.6℃
  • 맑음인제8.4℃
  • 흐림부여7.8℃
  • 흐림보령6.9℃
  • 맑음거제13.0℃
  • 맑음파주8.1℃
  • 맑음울산14.1℃
  • 흐림고창7.1℃
  • 맑음양산시14.4℃
  • 흐림영월4.6℃
  • 맑음강진군12.2℃
  • 흐림충주6.0℃
  • 박무흑산도6.5℃
  • 맑음속초12.9℃
  • 맑음성산15.6℃
  • 맑음태백8.7℃
  • 맑음완도11.9℃
  • 맑음춘천7.6℃
  • 맑음김해시12.6℃
  • 흐림진도군6.1℃
  • 맑음봉화10.0℃
  • 맑음강화7.9℃
  • 맑음광양시13.4℃
  • 연무북강릉13.4℃
  • 흐림고창군7.6℃
  • 맑음순천12.8℃
  • 맑음고산9.8℃
  • 맑음울릉도13.0℃
  • 흐림정선군8.3℃
  • 맑음거창9.1℃
  • 구름많음금산8.9℃
  • 맑음북부산14.2℃
  • 맑음장흥12.6℃
  • 맑음진주11.5℃
  • 박무서울8.0℃
  • 맑음구미12.6℃
  • 맑음양평9.9℃
  • 맑음울진17.1℃
  • 맑음청송군10.4℃
  • 흐림군산
  • 맑음보성군13.8℃
  • 맑음남해11.4℃
  • 맑음영덕12.6℃
  • 맑음대관령5.6℃
  • 맑음통영13.1℃
  • 맑음의성10.9℃
  • 흐림서청주7.1℃
  • 박무북춘천7.0℃
  • 박무광주10.9℃
  • 흐림보은7.9℃
  • 맑음대구12.2℃
  • 구름많음이천9.8℃
  • 맑음함양군13.8℃
  • 흐림제천5.7℃
  • 맑음창원12.4℃
  • 흐림세종6.2℃
  • 맑음밀양13.3℃
  • 맑음장수9.7℃
  • 맑음합천11.4℃
  • 맑음경주시13.4℃
  • 맑음여수10.1℃
  • 맑음제주13.0℃
  • 흐림해남7.5℃
  • 흐림천안6.8℃
  • 박무홍성8.1℃
  • 맑음안동8.5℃
  • 맑음철원7.9℃
  • 맑음서귀포15.6℃
  • 맑음순창군11.0℃
  • 흐림정읍6.7℃
  • 맑음영주9.5℃
  • 흐림서산7.6℃
  • 연무청주7.6℃
  • 박무대전7.6℃
  • 구름많음임실9.5℃
  • 맑음포항13.2℃
  • 흐림원주8.2℃
  • 맑음동해14.8℃
  • 구름많음문경9.2℃
  • 맑음영천13.2℃
  • 구름많음추풍령8.6℃
  • 맑음북창원13.4℃
  • 맑음동두천8.9℃
  • 맑음상주11.0℃
  • 맑음강릉13.5℃
  • 맑음홍천8.4℃
  • 맑음의령군9.0℃

“성범죄 저지른 공무원, 공직사회 떠나라”

/ 기사승인 : 2013-11-19 17:12:23
  • -
  • +
  • 인쇄
131015_25_14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파면까지 처벌한다.”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를 공무원 사회부터 근절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그 개념과 유형이 다양하고 다른 비위에 비해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안전행정부는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모든 성폭력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앞으로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비위가 근절되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해임’과 ‘파면’ 모두 공직에서 배제되는 효과는 같으나, 해임의 경우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지만, 파면은 그 기간이 5년이다. 또한 해임은 연금을 그대로 받지만, 파면의 경우 연금 급여가 반으로 경감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