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 내 소수집단 채용 확대, 능력중심 사회 구현”

  • 맑음대구12.2℃
  • 흐림정선군8.3℃
  • 맑음철원7.9℃
  • 맑음태백8.7℃
  • 맑음울산14.1℃
  • 맑음창원12.4℃
  • 흐림보령6.9℃
  • 맑음속초12.9℃
  • 맑음강진군12.2℃
  • 맑음순천12.8℃
  • 박무대전7.6℃
  • 맑음장수9.7℃
  • 흐림진도군6.1℃
  • 흐림서청주7.1℃
  • 흐림영월4.6℃
  • 맑음북창원13.4℃
  • 맑음백령도2.4℃
  • 맑음성산15.6℃
  • 맑음의령군9.0℃
  • 흐림정읍6.7℃
  • 맑음안동8.5℃
  • 박무북춘천7.0℃
  • 구름많음임실9.5℃
  • 맑음대관령5.6℃
  • 맑음남해11.4℃
  • 맑음서귀포15.6℃
  • 맑음양평9.9℃
  • 맑음광양시13.4℃
  • 흐림고창군7.6℃
  • 맑음장흥12.6℃
  • 맑음영주9.5℃
  • 맑음양산시14.4℃
  • 흐림영광군5.9℃
  • 맑음상주11.0℃
  • 구름많음추풍령8.6℃
  • 맑음함양군13.8℃
  • 맑음홍천8.4℃
  • 맑음울진17.1℃
  • 연무북강릉13.4℃
  • 박무흑산도6.5℃
  • 맑음진주11.5℃
  • 맑음여수10.1℃
  • 연무수원8.4℃
  • 맑음인제8.4℃
  • 맑음동두천8.9℃
  • 맑음김해시12.6℃
  • 흐림군산
  • 맑음경주시13.4℃
  • 흐림보은7.9℃
  • 맑음거제13.0℃
  • 구름많음이천9.8℃
  • 맑음고흥14.6℃
  • 흐림부여7.8℃
  • 구름많음문경9.2℃
  • 맑음북부산14.2℃
  • 맑음영천13.2℃
  • 맑음고산9.8℃
  • 구름많음금산8.9℃
  • 흐림서산7.6℃
  • 맑음영덕12.6℃
  • 흐림세종6.2℃
  • 흐림원주8.2℃
  • 맑음춘천7.6℃
  • 맑음청송군10.4℃
  • 맑음밀양13.3℃
  • 맑음파주8.1℃
  • 박무서울8.0℃
  • 맑음의성10.9℃
  • 박무광주10.9℃
  • 맑음울릉도13.0℃
  • 흐림충주6.0℃
  • 박무전주7.9℃
  • 흐림부안5.9℃
  • 맑음부산14.9℃
  • 맑음봉화10.0℃
  • 맑음남원11.0℃
  • 맑음강화7.9℃
  • 연무청주7.6℃
  • 맑음제주13.0℃
  • 맑음순창군11.0℃
  • 박무인천7.0℃
  • 흐림제천5.7℃
  • 흐림천안6.8℃
  • 맑음강릉13.5℃
  • 맑음산청13.5℃
  • 맑음완도11.9℃
  • 맑음구미12.6℃
  • 맑음보성군13.8℃
  • 박무홍성8.1℃
  • 박무목포6.0℃
  • 맑음거창9.1℃
  • 흐림해남7.5℃
  • 흐림고창7.1℃
  • 맑음통영13.1℃
  • 맑음포항13.2℃
  • 맑음동해14.8℃
  • 맑음합천11.4℃

“공직 내 소수집단 채용 확대, 능력중심 사회 구현”

/ 기사승인 : 2014-01-07 14:20:57
  • -
  • +
  • 인쇄
140107_37_14 2014년부터는 공직 내 소수집단의 채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월 31일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었던 ‘기능인재 추천채용제’가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원래 고졸자들만 지원이 가능했던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전문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게 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정직군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기술·우정직군도 고등학교 추천자가 최소 50% 선발되도록 하였다. 또한 견습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직렬 유관 자격증에 가산이 부여될 예정이다. 자격증 1개당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대 4%의 가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포함)인 군 전역자의 응시자격기준을 개선하였다. 종전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군 복무자가 군 전역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 군복무기간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기간(2년)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였다. 이밖에 저소득층 인재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7급 공채 시험에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균형인사지침 개정은 정부의 지방인재 채용 확대 노력을 실질적·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의 기회균등과 능력 중심 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