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직 9급, 가산점 등록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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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가산점 등록기간 ‘변경’

/ 기사승인 : 2014-02-04 15: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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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04_41_162014년 국가직 9급 접수가 시작되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인구수를 대변하듯 접수가 시작된 3일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접수 홈페이지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2014년 공직에 도전하는 첫 발걸음에, 과감히 첫날 접수 하는 수험생이 있는 반면 이른바 ‘눈치작전’을 펼친 뒤 마지막 날에서야 접수를 할 수험생들 또한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3,000명을 모집하는 이번 시험의 출원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두고 보아야 한다. 2008년 3,357명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올해 시험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한편, 2013년 국가직의 원서 접수 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 바로 ‘가산점 등록’이다. 이 전에는 원서 접수 시부터 필기시험 전 일까지 가산점 등록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2014년 국가직 시험공고문을 살펴보면 올해 공무원 가산점 등록기간은 9급의 경우 필기시험이 실시되는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7급은 7월 26일부터 30일까지로 필기시험 시행일 포함 5일 이내로 변경된 것이다. 이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하여야 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산점 등록 방법은 지난해와 같지만 등록 기간이 변경되었다.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다. 이에 올해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은 가산점등록기간을 필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한편,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을 살펴보면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10%또는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증소지자는 전산직을 제외한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은 과목별 만점의 3~5%(1개의 자격증만 인정)의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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