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4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변화의 물결’

  • 구름조금흑산도3.0℃
  • 맑음대구-5.7℃
  • 맑음원주-7.6℃
  • 맑음정선군-10.1℃
  • 맑음이천-8.2℃
  • 맑음영덕-2.7℃
  • 맑음영주-9.2℃
  • 맑음북춘천-9.7℃
  • 맑음구미-7.2℃
  • 맑음전주-5.6℃
  • 맑음제천-10.4℃
  • 맑음함양군-9.3℃
  • 맑음강릉-2.0℃
  • 맑음통영-1.6℃
  • 맑음순천-7.6℃
  • 맑음백령도-1.7℃
  • 맑음군산-5.1℃
  • 맑음서산-6.2℃
  • 맑음임실-6.6℃
  • 맑음속초-3.0℃
  • 맑음영천-8.1℃
  • 맑음고창군-4.2℃
  • 맑음거창-10.3℃
  • 맑음해남-7.3℃
  • 맑음청송군-11.2℃
  • 맑음밀양-5.5℃
  • 구름많음울릉도3.3℃
  • 맑음남해-1.2℃
  • 맑음순창군-7.4℃
  • 맑음산청-8.6℃
  • 맑음천안-8.4℃
  • 맑음보은-8.6℃
  • 맑음양산시-2.0℃
  • 맑음완도-2.4℃
  • 구름조금강화-7.9℃
  • 맑음남원-7.8℃
  • 맑음경주시-4.2℃
  • 맑음장수-9.7℃
  • 맑음문경-7.5℃
  • 맑음서청주-7.3℃
  • 맑음창원-0.8℃
  • 맑음파주-9.3℃
  • 맑음인제-8.9℃
  • 맑음부여-7.9℃
  • 맑음고산4.2℃
  • 맑음홍천-8.9℃
  • 맑음봉화-11.1℃
  • 구름조금보령-5.4℃
  • 맑음의성-10.1℃
  • 맑음광주-3.1℃
  • 맑음김해시-2.5℃
  • 맑음청주-5.6℃
  • 맑음고흥-6.6℃
  • 맑음합천-7.6℃
  • 맑음태백-10.5℃
  • 맑음영광군-4.3℃
  • 맑음동두천-9.1℃
  • 맑음대관령-13.7℃
  • 맑음정읍-6.6℃
  • 흐림금산-8.7℃
  • 맑음양평-7.1℃
  • 맑음안동-9.4℃
  • 맑음서울-5.7℃
  • 맑음광양시-2.4℃
  • 맑음부산0.8℃
  • 맑음의령군-9.9℃
  • 맑음고창-4.3℃
  • 맑음인천-5.2℃
  • 맑음동해-2.7℃
  • 맑음포항-1.1℃
  • 맑음홍성-7.3℃
  • 맑음춘천-9.0℃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9.6℃
  • 맑음철원-10.4℃
  • 맑음북창원-2.2℃
  • 맑음북강릉-2.3℃
  • 맑음보성군-6.1℃
  • 맑음진도군-1.2℃
  • 맑음부안-4.7℃
  • 구름조금제주2.3℃
  • 맑음수원-6.8℃
  • 맑음여수0.7℃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8.9℃
  • 맑음울산-1.4℃
  • 맑음세종-6.7℃
  • 맑음상주-7.5℃
  • 맑음울진-3.3℃
  • 맑음목포-3.0℃
  • 맑음강진군-5.2℃
  • 맑음북부산-5.5℃
  • 맑음진주-7.5℃
  • 맑음장흥-5.1℃
  • 맑음서귀포4.1℃
  • 맑음성산1.7℃
  • 맑음거제-1.5℃

2014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변화의 물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4-15 15:51:45
  • -
  • +
  • 인쇄
140415_51_06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이 올해도 많은 제도 변경을 예고하였다. 이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변경된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겠다. 본지에서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지난해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 시험 종료 시간은 임박하고 답안지를 변경할 시간은 없을 때 수험생들은 망연자실하게 된다. 분명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라는 제약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잘못 마킹한 답안지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불합리함이 다소 해결된다. 안전행정부는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는 방법 이외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이 가능하다고 전하였다. 다만, 수정액과 수정스티커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또 세무직렬의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관계로 수정테이프 사용이 불가하다.   지난해 원서접수 시작일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신청을 받았던 가산특전 신청이 올해는 시험시행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가산점을 신청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이 끝나면 수험생들은 본인의 문제책에 표기한 정답을 가지고 점수를 채점하는 것이 지난해까지의 수험가의 풍속도였다. 이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수험생들은 시험 난이도와 경쟁률, 그리고 전년도 합격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일정을 세우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필기시험 점수가 사전에 공개돼 수험생들이 향후 수험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합격자 발표 전 점수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국가직 9급의 경우 5월 26~30일까지 점수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5월 29~30일까지 2일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부터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까지 신분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3종에 한하여 신분증으로 인정하였으나, 4월 19일 국가직 9급부터는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까지 4종을 신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