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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토익’ 대체, 공무원시험 연쇄이동 ‘불가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05-06 12: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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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급 영어 검정시험, 2017년 시험부터 적용

 

7급 공채 영어과목을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결국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현행과 같은 문법·독해 위주의 평가는 실제 영어 활용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2017년부터는 토익과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검정시험 점수 제출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공무원시험의 각 직급별 연쇄이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 5급 수험생들이 7급 시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수험가는 내다보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정부는 ‘관(官)피아(관료+마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명목 하에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의 채용 비율을 5 대 5 수준으로 맞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즉 5급 공채 선발인원을 축소할 뜻을 전한 것이고, 실제로 그 후폭풍은 올해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5급 공채 선발인원 축소로 인하여 7급 시험에 눈을 돌리려했던 5급 수험생들에게 7급 공채 영어과목 변경은 또 다른 기회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7급 수험생들은 기존 5급 수험생들과 ‘파이’ 전쟁을 치러야할 상황이 됐고, 녹록치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9급 시험에 더욱 치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7급 공채 영어과목 변경으로 인하여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목표했던 직급과 현실 사이에서 복잡한 수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한편, 오는 2017년부터 도입되는 7급 공채(외무영사직 외)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는 ▲토플(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지텔프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 625점 이상 등이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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