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부터 고3도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맑음상주1.0℃
  • 비울릉도4.6℃
  • 맑음파주-2.3℃
  • 맑음북강릉1.5℃
  • 맑음고창군0.8℃
  • 맑음부안1.4℃
  • 구름많음흑산도3.8℃
  • 맑음이천-0.3℃
  • 구름조금제주5.6℃
  • 맑음여수4.0℃
  • 맑음북부산3.5℃
  • 맑음세종-0.3℃
  • 맑음서울-0.5℃
  • 맑음고창0.3℃
  • 맑음영천1.2℃
  • 맑음남해3.0℃
  • 맑음경주시2.8℃
  • 맑음속초2.2℃
  • 맑음전주1.0℃
  • 맑음합천2.1℃
  • 맑음추풍령-0.5℃
  • 맑음동해3.3℃
  • 맑음부산4.0℃
  • 맑음청주0.8℃
  • 맑음보령-0.2℃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인제-2.0℃
  • 맑음천안-0.5℃
  • 맑음양평0.6℃
  • 구름조금순천1.0℃
  • 맑음양산시4.3℃
  • 구름조금보성군3.0℃
  • 맑음북춘천-1.3℃
  • 맑음성산4.3℃
  • 맑음홍성-0.1℃
  • 맑음홍천-1.0℃
  • 맑음김해시2.4℃
  • 맑음장흥2.3℃
  • 맑음함양군0.9℃
  • 맑음영주0.2℃
  • 맑음거창-1.5℃
  • 맑음밀양2.3℃
  • 구름많음고산5.8℃
  • 맑음거제4.4℃
  • 맑음안동0.7℃
  • 맑음문경0.2℃
  • 맑음포항3.7℃
  • 맑음장수-1.2℃
  • 구름조금진주2.6℃
  • 맑음울산1.8℃
  • 맑음임실0.6℃
  • 맑음진도군2.6℃
  • 맑음의령군-0.1℃
  • 맑음대구3.2℃
  • 맑음영월-0.4℃
  • 맑음금산-0.4℃
  • 맑음대관령-4.2℃
  • 맑음서산-0.5℃
  • 맑음영덕2.6℃
  • 맑음청송군-2.4℃
  • 맑음정읍0.8℃
  • 맑음구미2.0℃
  • 맑음울진3.3℃
  • 맑음서청주-1.1℃
  • 맑음의성-0.5℃
  • 맑음강화-2.8℃
  • 맑음동두천-1.7℃
  • 맑음창원3.9℃
  • 맑음인천-0.8℃
  • 맑음통영3.1℃
  • 맑음수원-0.5℃
  • 맑음봉화-2.9℃
  • 맑음제천-0.8℃
  • 맑음목포2.5℃
  • 맑음군산0.9℃
  • 맑음강진군2.6℃
  • 맑음남원0.9℃
  • 맑음서귀포10.1℃
  • 맑음광주2.0℃
  • 맑음충주-1.3℃
  • 맑음대전-0.4℃
  • 맑음순창군1.4℃
  • 맑음보은-1.1℃
  • 맑음부여0.8℃
  • 맑음산청2.0℃
  • 맑음완도2.4℃
  • 맑음영광군1.3℃
  • 맑음광양시3.2℃
  • 맑음정선군-0.8℃
  • 맑음해남2.4℃
  • 맑음강릉3.7℃
  • 맑음원주-0.2℃
  • 맑음태백-2.3℃
  • 맑음북창원4.3℃
  • 맑음고흥2.3℃
  • 맑음철원-2.4℃
  • 맑음춘천-0.5℃

내년부터 고3도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4-05 13:36:00
  • -
  • +
  • 인쇄

160405_150_14.jpg
 
소방공무원임용령국무회의 통과2017년부터 18세 이상 응시 가능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12.5%를 기록하면서 공직 문을 두드리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안전처가 소방공무원 응시연령을 완화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인적자원 확대선발 등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소방사·지방소방사) 응시연령을 기존 21세 이상 40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완화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일반직 8급 이하, 경찰(순경)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은 지난 2016324일 차관회의, 329일 국무회의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201645일자로 공포될 예정이다. 또 응시채용연령 완화 규정은 20171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경력경쟁채용의 요건을 변경하여 인재채용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종전의 경우 재직기간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등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징계처분의 기록말소, 말소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안전처는 단서조항을 마련하여 강등은 9, 정직은 7, 감봉은 5년이 경과되면 경력경쟁채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수 보직기간을 연장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필수보직기간은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 기간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전보제한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경력경쟁채용 전보제한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됐다.

 

국민안전처 최태영 소방정책과장은 이번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연령 완화로 인하여 더 많은 우수인재가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총 5과목으로 필수 3과목(국어, 한국사, 영어)과 선택 2과목(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등 6과목 중 2과목을 선택)으로 이뤄져 있다. 또 필기 합격자는 매 과목 40%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시험과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방공무원 시험의 경우 고교이수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됨에 따라 고교졸업자들도 큰 어려움 없이 응시할 수 있다. 또 일반직과 시험과목이 동일하여 일반직 수험생들의 도전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