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로펌 변호사 세무사 등록 판결에 ‘환영’

  • 흐림철원1.4℃
  • 구름많음춘천1.9℃
  • 박무수원4.9℃
  • 흐림봉화1.2℃
  • 박무전주7.3℃
  • 연무백령도5.9℃
  • 구름많음남해6.6℃
  • 구름많음정읍7.5℃
  • 구름많음거제7.5℃
  • 흐림영천3.9℃
  • 구름많음순천4.4℃
  • 흐림인제1.5℃
  • 박무인천4.1℃
  • 흐림경주시4.9℃
  • 맑음장흥4.6℃
  • 구름많음광양시7.3℃
  • 구름많음홍천1.4℃
  • 맑음합천4.1℃
  • 구름많음강릉6.1℃
  • 흐림구미3.9℃
  • 구름많음밀양5.1℃
  • 구름많음부안7.9℃
  • 구름많음서산5.5℃
  • 흐림서울4.9℃
  • 흐림청송군1.2℃
  • 흐림동두천2.9℃
  • 흐림대구5.7℃
  • 박무목포7.8℃
  • 안개북춘천1.0℃
  • 흐림속초6.4℃
  • 구름많음대관령0.3℃
  • 천둥번개울릉도8.4℃
  • 구름많음순창군5.6℃
  • 흐림금산5.8℃
  • 박무청주6.9℃
  • 흐림보은3.6℃
  • 구름많음고산14.5℃
  • 구름많음통영7.6℃
  • 흐림거창2.8℃
  • 구름많음고창군7.2℃
  • 구름많음천안5.2℃
  • 구름많음세종5.7℃
  • 흐림영월2.6℃
  • 구름많음고창7.5℃
  • 흐림정선군1.1℃
  • 구름많음제천2.5℃
  • 비제주13.4℃
  • 흐림포항7.5℃
  • 흐림문경2.2℃
  • 구름많음의령군2.4℃
  • 박무대전6.2℃
  • 구름많음영덕3.9℃
  • 맑음산청3.9℃
  • 흐림태백3.4℃
  • 구름많음양평3.1℃
  • 비부산9.0℃
  • 구름많음충주4.1℃
  • 흐림의성3.3℃
  • 흐림장수5.8℃
  • 구름많음북강릉5.1℃
  • 박무홍성6.8℃
  • 비서귀포14.8℃
  • 구름많음임실5.5℃
  • 흐림동해7.4℃
  • 구름많음부여3.5℃
  • 구름많음영광군6.6℃
  • 박무여수8.1℃
  • 맑음강진군5.7℃
  • 흐림군산5.5℃
  • 비북부산6.7℃
  • 구름많음북창원5.9℃
  • 박무안동1.2℃
  • 구름많음창원6.4℃
  • 흐림상주2.5℃
  • 흐림김해시6.2℃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고흥5.4℃
  • 구름많음울진7.6℃
  • 맑음해남6.1℃
  • 흐림울산7.8℃
  • 맑음진도군9.3℃
  • 구름많음서청주4.1℃
  • 흐림양산시6.8℃
  • 구름많음완도7.3℃
  • 흐림남원6.2℃
  • 구름많음강화2.7℃
  • 흐림영주2.3℃
  • 흐림흑산도10.1℃
  • 구름많음성산13.3℃
  • 구름많음보성군4.6℃
  • 구름많음함양군4.3℃
  • 구름많음파주2.4℃
  • 흐림원주3.1℃
  • 흐림보령7.4℃
  • 흐림광주7.6℃
  • 흐림이천3.0℃
  • 흐림추풍령3.4℃

대한변협, 로펌 변호사 세무사 등록 판결에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5-04 20:54:00
  • -
  • +
  • 인쇄

82.JPG
 
세무사회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 훼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법무법인의 세무업무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달 29일 대한변협은 대법원이 428일 선고한 판결에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과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 세무사법에서 전제로 한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무법인의 세무업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부당하게 거부해 온 국세청의 관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국세청이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행적으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해왔다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에서 세무사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는 점과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두고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무사회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 대리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적인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정 자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201512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률근거를 마련하면서 법무법인은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소득·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앞으로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 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제도 개선 등 관련법령을 명확히 정비하고, 이번 판결이 세무사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