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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100人, 교육부에 부산대·서울대 로스쿨 감사청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5-12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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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100인이 510일자로 부산대 및 서울대 로스쿨에 대한 감서청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변호사들(대한법조인협회 소속)은 부산대 로스쿨에 재직 중이던 B교수 아들과 딸이 지난 2009~2011년 사이에 자신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로스쿨에 차례로 입학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미심쩍은 점이 적지 않아 지난해 10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면접에 들어간 교수 명단과 해당 학생들의 전형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그러나 부산대 로스쿨은 B교수 자녀들의 자기소개서 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켜져야할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제출하겠다는 둥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의혹의 대상인 부산대 로스쿨 B교수의 딸이 학문적으로 특별히 기여한 바도 없이 자기 아버지가 작성한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재 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부호를 달았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에 입학해 이제 갓 법학에 입문한 로스쿨 재학생이 실무경험을 토대로 상당한 연구업적을 쌓은 현직 로스쿨 교수와 대등한 관계에서 공동저자로 등재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B교수의 딸은 논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한 것인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또한 현직 변호사들은 서울대 로스쿨이 사법연수원 시험문제를 그대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 출제하여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는 서울대 로스쿨에 재직 중인 L교수가 20151학기 자신이 맡고 있는 민사실무연습과목에 관한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실시하면서, 사법연수원 45기 소송기록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다른 기관에서 이미 출제한 시험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대한민국 최고의 로스쿨인 서울대 로스쿨이 부정 출제하였다는 것 자체도 큰 문제이거니와, 일부 학생들이 사법연수원 기록이 출제될 것으로 미리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사법연수원 기록이 그대로 출제되어 학생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며 무엇보다도 로스쿨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서 사법연수원 문제를 출제한다면 굳이 로스쿨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법조인협회는 서울대를 상대로 2015년도 민사실무수습중간 및 기말고사 문제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서울대는 이를 거부했다현재 대한법조인협회는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 100인은 부산대와 서울대 로스쿨의 의혹에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며, 만약 교육부가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비롯하여 일체의 법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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