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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LEET 평가 강화…부모 실명·직장명 기재하면 ‘실격’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16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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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 시안 공개

자기소개서 금지사항 구체적 제시, 우선선발제도 폐지키로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전수조사 했던 교육부가 입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안에 대해 교육부는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자기소개서 관련 ‘시정명령’의 이행기준과 입학전형 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며 “이행점검을 통해 향후 입학전형의 ‘공정한 선발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확인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이행을 하지 않은 로스쿨은 법학교육위원회(교육부장관 소속)의 심의를 거쳐 행·재정적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시안은 대한변협 소속의 법전원 평가위원회의 2017년 법전원 2주기 평가 시 ‘입학전형 공정성’ 항목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5월 13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했고, 이를 더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최근 가장 논란이 됐던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신상 관련 정보를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실격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입학요강에 명기해야 한다. 즉 실명 등 특정가능정보나 직장(직위, 직업)명을 기재할 경우 실격 처리된다.

 

예를 들어 부모·친인척의 실명이나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 법조인,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 등을 기재할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한 단순 직종명 기재(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어업에 종사하여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직업 암시의 경우 감점조치 된다. 아울러 자기소개서 양식에 성장배경 기재란을 삭제하고, 응시원서 내 보호자 비상연락처 이외의 보호자 성명, 근무처 등 불필요한 정보 수집도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는 공개경쟁을 저해하고 수험생 간 혼선을 유발하는 우선선발 제도를 폐지, 동일 전형 내 모든 지원자는 동일한 전형요소와 요소별 반영비율 및 사정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법전원법 제23조에 따라 정량평가 요소인 LEET, 학부성적, 외국어성적의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량 및 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공개함은 물론 수험생의 알 권리 및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정량평가 전형요소의 환산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불필요한 스펙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로 대학별 인재상과 부합 여부, 가치관, 인성, 표현력, 논증력 등 정성평가 평가항목도 공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서류평가의 경우 지원자의 성명, 사진,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하고, 면접 시에는 가번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무(無)자료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 면접위원을 위촉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입학생의 출신학부와 전공, 정량평가 요소(LEET, 학부성적, 외국어성적)의 최고·최저·평균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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