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LEET 평가 강화…부모 실명·직장명 기재하면 ‘실격’

  • 맑음장수15.1℃
  • 맑음장흥21.0℃
  • 맑음고흥21.7℃
  • 맑음통영22.0℃
  • 맑음제천15.2℃
  • 맑음보은16.5℃
  • 맑음상주17.7℃
  • 맑음영덕22.5℃
  • 맑음동두천20.1℃
  • 맑음여수23.2℃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북춘천17.7℃
  • 맑음김해시22.6℃
  • 맑음청송군15.4℃
  • 맑음홍천17.8℃
  • 맑음제주24.4℃
  • 맑음금산17.8℃
  • 맑음임실17.5℃
  • 맑음춘천18.2℃
  • 맑음백령도23.1℃
  • 맑음영주15.9℃
  • 맑음강릉19.8℃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양평20.3℃
  • 맑음철원18.7℃
  • 맑음천안20.5℃
  • 맑음광양시22.4℃
  • 맑음안동17.6℃
  • 맑음광주22.5℃
  • 맑음고창21.4℃
  • 맑음정선군19.4℃
  • 맑음목포23.7℃
  • 맑음울산22.2℃
  • 맑음강화21.5℃
  • 맑음인천23.8℃
  • 구름많음포항24.3℃
  • 맑음봉화20.9℃
  • 맑음군산22.7℃
  • 맑음속초20.7℃
  • 맑음진주21.4℃
  • 맑음정읍21.2℃
  • 맑음영천17.5℃
  • 맑음고창군22.1℃
  • 맑음홍성21.0℃
  • 맑음세종20.7℃
  • 맑음강진군21.4℃
  • 맑음북부산23.1℃
  • 맑음구미19.2℃
  • 맑음추풍령16.6℃
  • 맑음함양군16.2℃
  • 맑음보령23.4℃
  • 맑음북강릉20.3℃
  • 맑음영월16.7℃
  • 맑음거창16.1℃
  • 맑음흑산도23.3℃
  • 맑음서산22.5℃
  • 맑음밀양23.1℃
  • 맑음순천16.3℃
  • 맑음진도군20.2℃
  • 맑음서청주19.2℃
  • 맑음창원23.1℃
  • 맑음이천19.3℃
  • 구름많음서귀포24.7℃
  • 맑음파주20.1℃
  • 맑음순창군22.4℃
  • 맑음완도23.2℃
  • 맑음성산25.3℃
  • 맑음동해23.7℃
  • 맑음산청17.1℃
  • 맑음수원22.3℃
  • 맑음청주22.5℃
  • 맑음남해22.3℃
  • 맑음해남20.5℃
  • 맑음전주22.2℃
  • 맑음영광군21.3℃
  • 맑음원주19.3℃
  • 맑음인제16.5℃
  • 맑음문경16.5℃
  • 맑음남원21.3℃
  • 맑음의령군20.2℃
  • 맑음양산시23.3℃
  • 맑음의성16.6℃
  • 맑음부여21.2℃
  • 맑음거제22.5℃
  • 맑음충주18.0℃
  • 맑음보성군20.7℃
  • 구름많음경주시22.2℃
  • 맑음대구19.8℃
  • 맑음서울22.5℃
  • 맑음부안21.6℃
  • 흐림울릉도23.0℃
  • 맑음북창원22.7℃
  • 흐림대관령16.6℃
  • 맑음합천17.5℃
  • 맑음부산23.0℃
  • 흐림태백17.5℃
  • 맑음대전21.6℃

교육부, LEET 평가 강화…부모 실명·직장명 기재하면 ‘실격’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16 13:46:00
  • -
  • +
  • 인쇄

160616_1-1.jpg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 시안 공개

자기소개서 금지사항 구체적 제시, 우선선발제도 폐지키로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전수조사 했던 교육부가 입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13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안에 대해 교육부는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자기소개서 관련 시정명령의 이행기준과 입학전형 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이행점검을 통해 향후 입학전형의 공정한 선발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확인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이행을 하지 않은 로스쿨은 법학교육위원회(교육부장관 소속)의 심의를 거쳐 행·재정적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시안은 대한변협 소속의 법전원 평가위원회의 2017년 법전원 2주기 평가 시 입학전형 공정성항목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513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했고, 이를 더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최근 가장 논란이 됐던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신상 관련 정보를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실격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입학요강에 명기해야 한다. 즉 실명 등 특정가능정보나 직장(직위, 직업)명을 기재할 경우 실격 처리된다.

 

예를 들어 부모·친인척의 실명이나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 법조인,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 등을 기재할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한 단순 직종명 기재(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어업에 종사하여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직업 암시의 경우 감점조치 된다. 아울러 자기소개서 양식에 성장배경 기재란을 삭제하고, 응시원서 내 보호자 비상연락처 이외의 보호자 성명, 근무처 등 불필요한 정보 수집도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는 공개경쟁을 저해하고 수험생 간 혼선을 유발하는 우선선발 제도를 폐지, 동일 전형 내 모든 지원자는 동일한 전형요소와 요소별 반영비율 및 사정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법전원법 제23조에 따라 정량평가 요소인 LEET, 학부성적, 외국어성적의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량 및 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공개함은 물론 수험생의 알 권리 및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정량평가 전형요소의 환산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불필요한 스펙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로 대학별 인재상과 부합 여부, 가치관, 인성, 표현력, 논증력 등 정성평가 평가항목도 공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서류평가의 경우 지원자의 성명, 사진,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하고, 면접 시에는 가번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무()자료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 면접위원을 위촉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입학생의 출신학부와 전공, 정량평가 요소(LEET, 학부성적, 외국어성적)의 최고·최저·평균을 공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