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민사소액사건 돕는다

  • 맑음합천-6.1℃
  • 맑음서청주-6.7℃
  • 맑음충주-7.2℃
  • 맑음청송군-9.6℃
  • 맑음서울-4.4℃
  • 맑음여수0.0℃
  • 맑음임실-4.8℃
  • 맑음수원-5.1℃
  • 맑음광양시-1.5℃
  • 구름조금흑산도2.7℃
  • 맑음세종-4.8℃
  • 맑음서귀포5.7℃
  • 맑음북춘천-8.2℃
  • 맑음보성군-1.2℃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주-2.4℃
  • 맑음양산시-1.5℃
  • 맑음울진-2.4℃
  • 맑음제주5.1℃
  • 맑음남해-0.3℃
  • 맑음이천-6.0℃
  • 맑음성산2.5℃
  • 맑음울산-0.6℃
  • 맑음고산4.4℃
  • 맑음대구-3.0℃
  • 맑음북부산-4.2℃
  • 맑음해남-1.5℃
  • 맑음산청-5.9℃
  • 맑음동두천-6.0℃
  • 맑음서산-5.4℃
  • 맑음홍성-6.4℃
  • 맑음속초-1.7℃
  • 맑음진도군0.4℃
  • 맑음김해시-1.6℃
  • 맑음진주-5.7℃
  • 맑음부안-3.6℃
  • 맑음정선군-8.2℃
  • 맑음전주-3.5℃
  • 맑음강릉-0.8℃
  • 맑음상주-3.1℃
  • 맑음완도-2.0℃
  • 맑음동해-1.2℃
  • 맑음의성-8.5℃
  • 맑음포항-0.1℃
  • 맑음인제-6.8℃
  • 맑음고흥-5.8℃
  • 맑음제천-8.9℃
  • 맑음보령-4.4℃
  • 맑음부산0.2℃
  • 맑음강화-6.4℃
  • 맑음순창군-5.0℃
  • 맑음부여-6.5℃
  • 맑음인천-4.4℃
  • 맑음철원-8.8℃
  • 맑음정읍-4.5℃
  • 맑음밀양-4.6℃
  • 맑음장수-7.9℃
  • 맑음대관령-12.2℃
  • 맑음백령도-1.5℃
  • 맑음영월-8.0℃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4.0℃
  • 맑음의령군-8.5℃
  • 맑음추풍령-5.6℃
  • 맑음북창원-0.5℃
  • 맑음대전-4.5℃
  • 맑음강진군-1.0℃
  • 맑음태백-9.3℃
  • 맑음영천-3.8℃
  • 맑음안동-6.9℃
  • 맑음춘천-7.8℃
  • 맑음영광군-3.6℃
  • 맑음양평
  • 맑음구미-4.8℃
  • 맑음군산-4.2℃
  • 맑음영덕-0.6℃
  • 맑음거창-7.0℃
  • 맑음홍천-7.1℃
  • 맑음파주-7.5℃
  • 맑음창원0.6℃
  • 맑음봉화-9.7℃
  • 맑음보은-7.0℃
  • 맑음목포-1.5℃
  • 맑음고창-3.7℃
  • 맑음순천-2.8℃
  • 맑음거제0.9℃
  • 맑음통영0.7℃
  • 맑음천안-6.5℃
  • 맑음고창군-3.6℃
  • 맑음남원-5.7℃
  • 맑음금산-6.2℃
  • 맑음경주시-0.9℃
  • 맑음북강릉-2.6℃
  • 맑음장흥-2.9℃
  • 구름조금울릉도3.2℃
  • 맑음원주-6.1℃
  • 맑음청주-3.6℃

서울변회, 민사소액사건 돕는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18 13:33:00
  • -
  • +
  • 인쇄

852.JPG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이하 서울변회)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시킨다.

 

민사소액사건은 민사사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비의 부담으로 변호사 선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특히, 소액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 밀린 임금을 청구하는 사건, 거래처 미수금이나 대여금을 받고자 하는 사건, 인터넷 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 배상 사건 등 주로 서민의 생활과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사소액사건의 당사자 대다수는 나홀로 소송을 감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서울변회의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의 출범은 변호사의 법류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보답하는 방편이라는 인식하에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그 보수수준을 대법원 규칙에서 인정해주는 금액(, 최저금액은 50만원)으로 낮추기로 한 획기적인 조치다.

 

이에 따라, 민사소액사건의 원고나 피고는 서울변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를 안내받고 자유롭게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변호사단 사업은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법률전문가를 통한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동시에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