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인사처 자체 퀴즈대회 개최 등 법령알리기 나서

  • 흐림보령7.2℃
  • 맑음울산7.9℃
  • 맑음서울7.2℃
  • 맑음충주2.0℃
  • 맑음청주6.9℃
  • 구름많음성산11.1℃
  • 흐림철원3.0℃
  • 맑음김해시7.6℃
  • 맑음합천2.6℃
  • 흐림흑산도9.4℃
  • 맑음남해7.4℃
  • 맑음양산시5.4℃
  • 맑음광주7.6℃
  • 맑음홍성4.3℃
  • 맑음세종5.5℃
  • 맑음강릉11.5℃
  • 맑음대구4.8℃
  • 맑음의령군1.5℃
  • 맑음태백1.1℃
  • 맑음고산12.1℃
  • 흐림양평4.3℃
  • 맑음정읍5.9℃
  • 맑음순천1.9℃
  • 맑음상주3.7℃
  • 맑음부여2.9℃
  • 맑음포항8.8℃
  • 흐림제주12.5℃
  • 맑음홍천1.5℃
  • 맑음산청2.8℃
  • 흐림파주2.0℃
  • 맑음장수-1.1℃
  • 맑음동해9.7℃
  • 맑음광양시8.5℃
  • 맑음고창군4.9℃
  • 맑음완도8.3℃
  • 맑음북강릉9.5℃
  • 맑음제천-1.1℃
  • 흐림진도군5.2℃
  • 맑음경주시1.9℃
  • 맑음봉화-1.8℃
  • 맑음영덕10.1℃
  • 맑음통영8.0℃
  • 맑음금산1.8℃
  • 맑음군산6.0℃
  • 맑음거제7.2℃
  • 맑음울진9.9℃
  • 맑음창원7.7℃
  • 맑음강진군3.3℃
  • 맑음영주1.9℃
  • 맑음구미3.0℃
  • 맑음남원3.2℃
  • 맑음영광군4.7℃
  • 맑음서산3.8℃
  • 맑음북부산5.7℃
  • 맑음안동3.4℃
  • 맑음이천4.3℃
  • 맑음원주3.1℃
  • 맑음영월1.7℃
  • 맑음인제0.3℃
  • 맑음북창원8.4℃
  • 맑음고창5.4℃
  • 맑음보성군3.0℃
  • 맑음영천2.2℃
  • 맑음정선군-0.7℃
  • 맑음전주6.6℃
  • 맑음고흥3.2℃
  • 흐림강화4.7℃
  • 맑음함양군1.0℃
  • 맑음진주3.0℃
  • 맑음순창군2.7℃
  • 맑음울릉도9.4℃
  • 맑음대전5.2℃
  • 맑음부안5.1℃
  • 맑음인천7.0℃
  • 맑음부산11.0℃
  • 맑음춘천1.7℃
  • 맑음보은1.4℃
  • 맑음추풍령1.5℃
  • 맑음밀양4.5℃
  • 흐림목포8.2℃
  • 맑음청송군-0.4℃
  • 맑음장흥2.1℃
  • 맑음속초9.3℃
  • 맑음대관령0.8℃
  • 맑음천안3.0℃
  • 맑음거창1.9℃
  • 맑음의성-0.4℃
  • 구름많음서귀포13.2℃
  • 맑음임실1.4℃
  • 흐림동두천4.3℃
  • 맑음여수8.4℃
  • 흐림북춘천0.3℃
  • 안개백령도4.1℃
  • 맑음해남3.5℃
  • 맑음수원4.3℃
  • 맑음문경4.5℃
  • 맑음서청주1.8℃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인사처 자체 퀴즈대회 개최 등 법령알리기 나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20 14:0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74-10-1.jpg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몰래 관련업체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공직자가 이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인사혁신처가 오는 9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을 앞두고 자체 퀴즈대회를 개최하는 등 직원들에게 해당 법령을 숙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극 처장 이하 직원들은 업무 컴퓨터에 게시된 청탁금지법 완전정복창을 따라 문제풀이, 퀴즈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해설집을 꼼꼼히 뒤져가며 오답과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30일 김동극 처장과 전 직원이 참여해 청탁금지법교육을 받았으며, 부정청탁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문제로 엮은 인사혁신처 청탁금지법 완전정복 퀴즈대회8일부터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퀴즈 대회는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 PC에서 지속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접수 통과제(12)20개 문항의 퀴즈를 풀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소관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도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법률관련 안내문 등을 포함한 참고자료를 위원들에게 사전에 제공해 숙지시키고, 향후 각 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위원회 회의 시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박제국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그 누구보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청렴챔피언이 되기를 바란다직원 개개인의 철저한 숙지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게 될 공무원 복무제도 정비 등 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