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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7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8.21%로 전년대비 상승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9-22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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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2,188명 중 2,149명 합격

합격자 평균점수, 작년보다 2.15

 

올해 제7회 법조윤리시험이 치러진 결과, 2149명이 합격했다. 이로써 합격률 98.21%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합격률이 오르게 됐다. 지난해에는 응시자 2,422명 중 2,328명이 합격하여 96.1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응시자 2,188명 중 2,149명이 합격했으며 이 중 절반이상인 56.03%는 남성 합격자였다.

 

이번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 평균점수는 작년보다 2.15점 낮아진 반면 합격률은 2.1%p 높아졌다. 이는 지난 6년간 법조윤리시험이 시행되면서 응시생들의 시험 준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제공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 교육이 점진적으로 내실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연도별 합격률(응시대상자/합격자)을 살펴보면 2010년 제199.43%(1,930/1,919) 2011년 제273.96%(2,124/1,571) 2012년 제397.64%(3,182/3,107) 2013년 제476.4%(2,430/1,858) 2014년 제586.7%(2,816/2,444) 2015년 제696.1%(2,422/2,328)을 기록하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조윤리시험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응시생은 누구나 통과 가능하도록 출제하되,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법조윤리시험 합격 기준은 만점의 70%, 즉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시 합격하며 합격 여부만을 결정할 뿐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편, 법무부는 내년도 법조윤리시험과 관련해 8회 법조윤리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8월 초순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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