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9일, 사시폐지 헌법소원 판결 “사실상 사시존치 싸움의 끝”

  • 맑음보성군23.2℃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고산25.1℃
  • 맑음동두천25.4℃
  • 흐림청주29.1℃
  • 맑음부여23.6℃
  • 맑음군산27.5℃
  • 구름많음완도24.7℃
  • 맑음임실21.9℃
  • 구름많음제주25.7℃
  • 맑음인제21.5℃
  • 맑음봉화19.8℃
  • 맑음김해시24.1℃
  • 맑음홍성26.4℃
  • 맑음남원23.6℃
  • 맑음백령도23.8℃
  • 맑음함양군24.0℃
  • 맑음진도군23.6℃
  • 맑음파주24.0℃
  • 맑음순천21.2℃
  • 맑음창원25.3℃
  • 구름많음경주시22.6℃
  • 구름많음거창23.8℃
  • 맑음성산25.9℃
  • 맑음고흥23.5℃
  • 맑음구미25.2℃
  • 맑음흑산도23.7℃
  • 맑음속초24.0℃
  • 맑음울릉도22.7℃
  • 맑음영덕22.0℃
  • 맑음정읍24.7℃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통영24.8℃
  • 맑음포항24.8℃
  • 맑음순창군24.2℃
  • 맑음전주26.3℃
  • 맑음강화25.3℃
  • 맑음제천21.3℃
  • 맑음보은25.0℃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거제24.5℃
  • 맑음추풍령22.5℃
  • 맑음금산22.5℃
  • 맑음부안25.7℃
  • 맑음정선군19.6℃
  • 맑음서울26.8℃
  • 구름많음남해23.6℃
  • 맑음보령23.8℃
  • 맑음광주27.1℃
  • 맑음세종25.5℃
  • 맑음천안27.3℃
  • 맑음여수25.6℃
  • 맑음강릉21.5℃
  • 맑음울진23.8℃
  • 맑음양평25.3℃
  • 맑음진주25.7℃
  • 맑음이천24.2℃
  • 맑음상주24.0℃
  • 맑음의령군24.2℃
  • 맑음고창군22.7℃
  • 맑음수원27.1℃
  • 흐림철원24.4℃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청송군20.3℃
  • 맑음북강릉20.3℃
  • 맑음영월21.8℃
  • 구름많음해남24.4℃
  • 맑음대구24.0℃
  • 맑음산청24.1℃
  • 맑음양산시24.7℃
  • 구름많음광양시24.9℃
  • 맑음인천27.9℃
  • 맑음충주24.9℃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밀양24.8℃
  • 구름많음합천24.3℃
  • 맑음북부산24.1℃
  • 맑음영광군24.1℃
  • 맑음영주19.6℃
  • 맑음원주24.5℃
  • 맑음서청주25.7℃
  • 맑음부산24.5℃
  • 맑음북창원25.3℃
  • 맑음홍천23.5℃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문경23.3℃
  • 맑음장수19.5℃
  • 맑음춘천24.6℃
  • 맑음대전26.9℃
  • 흐림태백17.9℃
  • 맑음동해22.5℃
  • 맑음고창23.7℃
  • 맑음안동23.2℃
  • 맑음의성23.3℃
  • 맑음서산26.2℃
  • 맑음북춘천24.5℃

29일, 사시폐지 헌법소원 판결 “사실상 사시존치 싸움의 끝”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9-29 13:22:00
  • -
  • +
  • 인쇄

160331_5-1.jpg
 
29일 헌재, 변시 응시 횟수 제한 등도 판단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 법조인 선발제도의 주요 근간이었던 사법시험이 29일 헌법재판소 판결로 그 운명이 가려지게 됐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의 정윤범 대표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에 대한 4개의 헌법소원과 변호사시험 응시를 5회로 제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등 총 59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 해 1231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에 따른다면 사법시험은 내년 2차 시험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윤범 대표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 41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9일 헌재는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위헌인지도 결정한다. 변호사시험법 제71항의 경우,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지난 2009년 로스쿨에 입학했던 1기생 A씨 등은 올해 1월에 실시된 제5회 변호사시험을 끝으로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사시준비생 김 모씨는 나이, 학벌, 재산이 없이 실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균등의 제도를 왜 국가가 제도적으로 막느냐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