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공무원 봉급 3.5% 올라, 8~9급 직급보조비 2만 원 인상

  • 맑음서청주1.8℃
  • 맑음순창군2.7℃
  • 맑음전주6.6℃
  • 흐림제주12.5℃
  • 맑음함양군1.0℃
  • 맑음금산1.8℃
  • 흐림진도군5.2℃
  • 맑음제천-1.1℃
  • 맑음대구4.8℃
  • 맑음정읍5.9℃
  • 맑음보성군3.0℃
  • 맑음울진9.9℃
  • 맑음산청2.8℃
  • 맑음대관령0.8℃
  • 맑음완도8.3℃
  • 맑음강진군3.3℃
  • 맑음인천7.0℃
  • 맑음봉화-1.8℃
  • 흐림보령7.2℃
  • 맑음인제0.3℃
  • 맑음안동3.4℃
  • 맑음순천1.9℃
  • 맑음부산11.0℃
  • 맑음경주시1.9℃
  • 흐림양평4.3℃
  • 흐림목포8.2℃
  • 맑음보은1.4℃
  • 흐림철원3.0℃
  • 맑음청송군-0.4℃
  • 맑음홍성4.3℃
  • 맑음추풍령1.5℃
  • 맑음강릉11.5℃
  • 맑음서산3.8℃
  • 맑음김해시7.6℃
  • 맑음통영8.0℃
  • 맑음세종5.5℃
  • 맑음거창1.9℃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1.5℃
  • 안개백령도4.1℃
  • 맑음원주3.1℃
  • 맑음정선군-0.7℃
  • 맑음포항8.8℃
  • 맑음이천4.3℃
  • 맑음북강릉9.5℃
  • 맑음남원3.2℃
  • 맑음청주6.9℃
  • 맑음임실1.4℃
  • 흐림강화4.7℃
  • 맑음광양시8.5℃
  • 맑음장수-1.1℃
  • 흐림북춘천0.3℃
  • 맑음동해9.7℃
  • 맑음홍천1.5℃
  • 맑음부안5.1℃
  • 맑음여수8.4℃
  • 맑음서울7.2℃
  • 맑음고산12.1℃
  • 맑음밀양4.5℃
  • 맑음북부산5.7℃
  • 맑음영주1.9℃
  • 맑음영광군4.7℃
  • 맑음춘천1.7℃
  • 맑음태백1.1℃
  • 맑음속초9.3℃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7.6℃
  • 맑음울산7.9℃
  • 흐림파주2.0℃
  • 맑음울릉도9.4℃
  • 맑음남해7.4℃
  • 맑음합천2.6℃
  • 맑음영월1.7℃
  • 맑음고창군4.9℃
  • 맑음해남3.5℃
  • 맑음문경4.5℃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5.4℃
  • 맑음부여2.9℃
  • 맑음진주3.0℃
  • 맑음고창5.4℃
  • 흐림동두천4.3℃
  • 맑음천안3.0℃
  • 맑음거제7.2℃
  • 맑음장흥2.1℃
  • 맑음영천2.2℃
  • 맑음군산6.0℃
  • 맑음구미3.0℃
  • 맑음의성-0.4℃
  • 맑음대전5.2℃
  • 맑음충주2.0℃
  • 구름많음서귀포13.2℃
  • 맑음수원4.3℃
  • 맑음영덕10.1℃
  • 맑음상주3.7℃
  • 구름많음성산11.1℃
  • 흐림흑산도9.4℃

올해 공무원 봉급 3.5% 올라, 8~9급 직급보조비 2만 원 인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03 17:0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9-10-2.jpg
 
성과연봉제 5급까지 확대 시행, 사병 봉급 9.6% 올라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올해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기로 했다. 또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차관급 이상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올해 105000원에서 125000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 사병 봉급도 9.6% 올라 병장의 경우 올해 월 197100원에서 내년에는 월 216000원을 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성과중심의 보수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999년 도입돼 현재 일부 5급 과장까지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2017부터는 일반직 5급 공무원과 경찰(경정), 소방(소방령), 외무, 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적용한다.

 

이들 공무원은 내년도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오는 2018년부터 성과연봉을 받는다.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인상돼 둘째의 경우 월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르고 셋째 이후부터는 10만 원을 받는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대민접점 및 현장공무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정부는 경력이 아닌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의 출산 장려, 고위험 현장·대민접점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 따뜻한 인사혁신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