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때 서류 제출하지 마세요!”

  • 흐림밀양4.4℃
  • 흐림영주-0.9℃
  • 흐림함양군2.0℃
  • 흐림임실0.5℃
  • 흐림영천2.9℃
  • 구름많음홍천-0.7℃
  • 흐림안동0.8℃
  • 흐림거창1.1℃
  • 흐림고창군1.2℃
  • 흐림추풍령-0.9℃
  • 흐림장흥2.8℃
  • 흐림정읍1.2℃
  • 구름많음천안0.6℃
  • 흐림순천0.9℃
  • 구름많음고산7.3℃
  • 흐림흑산도5.5℃
  • 흐림강진군2.9℃
  • 흐림영덕3.1℃
  • 구름조금춘천0.5℃
  • 구름조금속초4.0℃
  • 흐림구미1.2℃
  • 흐림의령군3.4℃
  • 흐림북부산5.3℃
  • 구름조금인제-0.7℃
  • 흐림금산1.1℃
  • 구름많음홍성1.2℃
  • 맑음파주-1.5℃
  • 흐림울릉도5.7℃
  • 흐림태백-2.1℃
  • 구름많음원주0.2℃
  • 구름조금인천-1.7℃
  • 흐림경주시3.2℃
  • 구름많음청주1.0℃
  • 흐림서귀포12.2℃
  • 흐림군산2.1℃
  • 구름많음제천-0.8℃
  • 구름많음서산0.9℃
  • 흐림봉화-0.4℃
  • 맑음철원-2.4℃
  • 흐림진주4.5℃
  • 흐림부안2.7℃
  • 구름많음광주2.6℃
  • 흐림양산시6.6℃
  • 구름많음보령2.3℃
  • 구름많음수원-0.8℃
  • 흐림성산6.5℃
  • 흐림거제4.9℃
  • 구름많음백령도0.0℃
  • 구름많음대전2.2℃
  • 흐림통영5.4℃
  • 흐림창원3.7℃
  • 흐림영광군2.6℃
  • 흐림광양시4.2℃
  • 흐림산청2.7℃
  • 흐림제주7.5℃
  • 흐림동해4.1℃
  • 흐림합천4.4℃
  • 흐림고창1.8℃
  • 흐림상주0.4℃
  • 흐림남해5.8℃
  • 흐림북창원5.1℃
  • 구름많음정선군-1.4℃
  • 흐림진도군4.1℃
  • 구름많음북춘천-0.7℃
  • 흐림보성군3.5℃
  • 흐림부여1.8℃
  • 구름많음문경-0.2℃
  • 흐림고흥4.0℃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울진5.0℃
  • 구름조금북강릉4.6℃
  • 구름많음양평-0.5℃
  • 흐림청송군0.7℃
  • 흐림완도4.5℃
  • 흐림여수3.6℃
  • 흐림순창군1.0℃
  • 흐림해남3.3℃
  • 흐림의성1.8℃
  • 구름많음대관령-3.3℃
  • 흐림세종0.9℃
  • 구름많음서울-0.8℃
  • 흐림목포3.1℃
  • 흐림김해시4.4℃
  • 흐림장수-1.3℃
  • 흐림포항4.2℃
  • 구름많음이천0.2℃
  • 구름많음서청주0.3℃
  • 맑음강화-1.6℃
  • 흐림전주1.1℃
  • 흐림대구2.6℃
  • 구름조금동두천-2.1℃
  • 흐림남원0.8℃
  • 구름조금강릉5.6℃
  • 흐림울산3.4℃
  • 구름많음보은0.5℃
  • 흐림부산5.0℃
  • 구름많음영월-1.0℃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때 서류 제출하지 마세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1-03 17:0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9-10-1.jpg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시험실시기관장이 직접 확인...수험생 편의 제고

 

그동안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등 제출서류를 일일이 발급받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과정이 너무 불편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 신규임용시험에서 증빙이 필요한 각종 서류를 수험생이 제출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존 공채에서만 적용하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경채에도 적용해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였다.

 

또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을 대체할 수 있게 되고, 근무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6개월로 연장했다.

 

자치단체 인사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도 제고된다. 신안군이나 울릉군 등 도서벽지 자치단체에서는 전출인원이 많아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용권자가 3년 이상 5년 범위 내에서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 기간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임용포기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일가정 균형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전문성 등 공직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