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때 서류 제출하지 마세요!”

  • 맑음보성군3.0℃
  • 맑음동해9.7℃
  • 맑음산청2.8℃
  • 맑음제천-1.1℃
  • 흐림양평4.3℃
  • 맑음대관령0.8℃
  • 구름많음성산11.1℃
  • 맑음진주3.0℃
  • 맑음해남3.5℃
  • 맑음부산11.0℃
  • 맑음북창원8.4℃
  • 맑음영주1.9℃
  • 맑음밀양4.5℃
  • 맑음군산6.0℃
  • 맑음천안3.0℃
  • 맑음포항8.8℃
  • 맑음이천4.3℃
  • 맑음부여2.9℃
  • 맑음원주3.1℃
  • 맑음의성-0.4℃
  • 맑음인제0.3℃
  • 맑음대구4.8℃
  • 맑음광양시8.5℃
  • 맑음수원4.3℃
  • 맑음영천2.2℃
  • 맑음태백1.1℃
  • 맑음서청주1.8℃
  • 맑음청주6.9℃
  • 맑음울산7.9℃
  • 흐림흑산도9.4℃
  • 맑음거창1.9℃
  • 맑음여수8.4℃
  • 맑음서울7.2℃
  • 맑음합천2.6℃
  • 맑음상주3.7℃
  • 맑음정선군-0.7℃
  • 흐림진도군5.2℃
  • 맑음고산12.1℃
  • 맑음정읍5.9℃
  • 맑음순창군2.7℃
  • 맑음경주시1.9℃
  • 구름많음서귀포13.2℃
  • 맑음의령군1.5℃
  • 맑음청송군-0.4℃
  • 맑음추풍령1.5℃
  • 맑음부안5.1℃
  • 흐림철원3.0℃
  • 맑음영덕10.1℃
  • 맑음장흥2.1℃
  • 안개백령도4.1℃
  • 맑음장수-1.1℃
  • 맑음인천7.0℃
  • 맑음광주7.6℃
  • 맑음보은1.4℃
  • 맑음양산시5.4℃
  • 맑음울릉도9.4℃
  • 맑음창원7.7℃
  • 흐림북춘천0.3℃
  • 맑음영광군4.7℃
  • 맑음고흥3.2℃
  • 맑음서산3.8℃
  • 맑음봉화-1.8℃
  • 맑음속초9.3℃
  • 맑음순천1.9℃
  • 맑음임실1.4℃
  • 맑음강진군3.3℃
  • 맑음완도8.3℃
  • 맑음강릉11.5℃
  • 흐림동두천4.3℃
  • 맑음금산1.8℃
  • 맑음영월1.7℃
  • 맑음거제7.2℃
  • 맑음함양군1.0℃
  • 맑음고창군4.9℃
  • 맑음고창5.4℃
  • 흐림목포8.2℃
  • 맑음세종5.5℃
  • 흐림강화4.7℃
  • 맑음통영8.0℃
  • 맑음안동3.4℃
  • 맑음전주6.6℃
  • 맑음울진9.9℃
  • 맑음남원3.2℃
  • 맑음문경4.5℃
  • 맑음북부산5.7℃
  • 맑음대전5.2℃
  • 맑음충주2.0℃
  • 맑음춘천1.7℃
  • 맑음북강릉9.5℃
  • 흐림제주12.5℃
  • 흐림파주2.0℃
  • 맑음남해7.4℃
  • 맑음김해시7.6℃
  • 맑음구미3.0℃
  • 맑음홍천1.5℃
  • 맑음홍성4.3℃
  • 흐림보령7.2℃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때 서류 제출하지 마세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1-03 17:0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9-10-1.jpg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시험실시기관장이 직접 확인...수험생 편의 제고

 

그동안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등 제출서류를 일일이 발급받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과정이 너무 불편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 신규임용시험에서 증빙이 필요한 각종 서류를 수험생이 제출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존 공채에서만 적용하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경채에도 적용해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였다.

 

또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을 대체할 수 있게 되고, 근무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6개월로 연장했다.

 

자치단체 인사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도 제고된다. 신안군이나 울릉군 등 도서벽지 자치단체에서는 전출인원이 많아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용권자가 3년 이상 5년 범위 내에서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 기간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임용포기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일가정 균형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전문성 등 공직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