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면접 복장자율화 권장,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 시범 실시

  • 맑음거제7.2℃
  • 맑음보성군3.0℃
  • 맑음영광군4.7℃
  • 맑음고흥3.2℃
  • 맑음영천2.2℃
  • 흐림파주2.0℃
  • 맑음합천2.6℃
  • 맑음함양군1.0℃
  • 맑음서청주1.8℃
  • 맑음부여2.9℃
  • 맑음울산7.9℃
  • 맑음경주시1.9℃
  • 맑음임실1.4℃
  • 맑음양산시5.4℃
  • 흐림양평4.3℃
  • 맑음의성-0.4℃
  • 맑음원주3.1℃
  • 맑음추풍령1.5℃
  • 맑음통영8.0℃
  • 맑음제천-1.1℃
  • 흐림철원3.0℃
  • 맑음상주3.7℃
  • 맑음북부산5.7℃
  • 맑음금산1.8℃
  • 맑음해남3.5℃
  • 흐림흑산도9.4℃
  • 흐림동두천4.3℃
  • 흐림북춘천0.3℃
  • 맑음남해7.4℃
  • 맑음의령군1.5℃
  • 맑음강릉11.5℃
  • 맑음대전5.2℃
  • 맑음여수8.4℃
  • 맑음완도8.3℃
  • 맑음군산6.0℃
  • 맑음울진9.9℃
  • 흐림강화4.7℃
  • 맑음구미3.0℃
  • 맑음남원3.2℃
  • 흐림보령7.2℃
  • 맑음광양시8.5℃
  • 맑음진주3.0℃
  • 맑음인천7.0℃
  • 맑음고창군4.9℃
  • 맑음거창1.9℃
  • 흐림진도군5.2℃
  • 맑음순창군2.7℃
  • 맑음대관령0.8℃
  • 맑음부안5.1℃
  • 맑음홍천1.5℃
  • 맑음고창5.4℃
  • 맑음동해9.7℃
  • 맑음이천4.3℃
  • 맑음김해시7.6℃
  • 맑음부산11.0℃
  • 맑음북강릉9.5℃
  • 맑음인제0.3℃
  • 맑음밀양4.5℃
  • 맑음장흥2.1℃
  • 맑음산청2.8℃
  • 흐림제주12.5℃
  • 맑음보은1.4℃
  • 맑음전주6.6℃
  • 맑음태백1.1℃
  • 맑음장수-1.1℃
  • 맑음북창원8.4℃
  • 맑음문경4.5℃
  • 맑음영주1.9℃
  • 맑음정선군-0.7℃
  • 맑음안동3.4℃
  • 맑음서산3.8℃
  • 맑음영덕10.1℃
  • 맑음순천1.9℃
  • 맑음춘천1.7℃
  • 맑음봉화-1.8℃
  • 맑음고산12.1℃
  • 맑음포항8.8℃
  • 맑음대구4.8℃
  • 맑음청송군-0.4℃
  • 맑음서울7.2℃
  • 맑음충주2.0℃
  • 맑음울릉도9.4℃
  • 맑음정읍5.9℃
  • 맑음강진군3.3℃
  • 구름많음성산11.1℃
  • 맑음영월1.7℃
  • 구름많음서귀포13.2℃
  • 안개백령도4.1℃
  • 흐림목포8.2℃
  • 맑음천안3.0℃
  • 맑음수원4.3℃
  • 맑음광주7.6℃
  • 맑음홍성4.3℃
  • 맑음창원7.7℃
  • 맑음속초9.3℃
  • 맑음세종5.5℃
  • 맑음청주6.9℃

공무원 면접 복장자율화 권장,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 시범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03 17:14:00
  • -
  • +
  • 인쇄

2017년 국가공무원 시험제도 변화의 물결’, 무엇이 달라지나?

 

2017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도 많은 시험제도가 변경된다. 지난달 28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17년 국가직 공개채용 제도 변경내용에 따르면, 이미 수차례 보도된 대로 국가직 7급 영어 과목이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7·9급 공채에서 만점의 0.5%~1%를 가산하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7급 영어의 경우 실제 영어 활용능력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정보화자격증은 공무원 시험을 위한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수험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7년 제도변경 내용 중 수험생들의 이목을 끈 것은 단연 면접 복장자율화다. 정부는 그동안 5·7·9급 공채 면접시험에서 복장 등에 관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한 바 없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 복장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일부 지나친 정장, 미용·화장 등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상복 등 복장자율화를 권장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정부는 부정해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무원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생 편의를 조화시키기 위해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를 시범실시 하기로 했다.

 

사전 신청제란 원서접수 시에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희망자를 미리 신청받는 것으로, 해당 신청자들은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며 화장실 이용 시에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소지품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는 내년 인사혁신처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채용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김동극 처장은 “2017년부터 공무원 채용제도를 직무능력중심으로 한층 강화하였고, 편의 제공을 위해 수험생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다앞으로도 공직자로서 필요한 소양을 갖춘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7년도 국가직 공무원 공채 선발규모를 2016(5,372)보다 651(12.1%) 늘어난 6,023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발인원을 크게 확대한 것이며, 원활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9급 공채 선발인원이 790(19.2%) 증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