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에 재정적 지원 의무는 평등권 침해”

  • 구름많음양평-0.5℃
  • 맑음속초6.8℃
  • 맑음장흥-1.9℃
  • 안개백령도4.2℃
  • 구름많음영천-0.5℃
  • 맑음광양시5.2℃
  • 맑음보성군-0.2℃
  • 구름많음원주-0.3℃
  • 맑음고창1.0℃
  • 맑음북부산0.7℃
  • 맑음함양군-2.2℃
  • 맑음울산4.4℃
  • 구름많음봉화-4.0℃
  • 맑음울진8.3℃
  • 구름많음강화4.3℃
  • 맑음남해3.5℃
  • 맑음영주-1.0℃
  • 구름많음수원0.8℃
  • 맑음이천0.3℃
  • 맑음통영5.3℃
  • 맑음제주7.1℃
  • 맑음영덕7.5℃
  • 맑음충주-1.3℃
  • 맑음동해7.9℃
  • 맑음고산6.4℃
  • 구름많음포항7.3℃
  • 흐림서산1.1℃
  • 구름많음흑산도5.9℃
  • 맑음광주4.3℃
  • 맑음북창원4.7℃
  • 구름많음파주2.0℃
  • 구름많음서청주-0.7℃
  • 맑음거제5.2℃
  • 맑음태백1.8℃
  • 흐림부여-0.2℃
  • 맑음여수5.7℃
  • 맑음창원4.2℃
  • 맑음양산시2.0℃
  • 맑음군산2.0℃
  • 구름많음대관령-2.2℃
  • 맑음고창군0.8℃
  • 맑음장수-3.6℃
  • 구름많음북춘천-0.8℃
  • 맑음산청-0.8℃
  • 맑음제천-3.4℃
  • 맑음대구1.9℃
  • 흐림금산-0.7℃
  • 구름많음청주4.4℃
  • 맑음강진군0.3℃
  • 구름많음동두천1.8℃
  • 흐림대전2.5℃
  • 맑음합천-0.2℃
  • 맑음남원-0.8℃
  • 구름많음천안-0.4℃
  • 맑음성산8.4℃
  • 구름많음춘천-0.5℃
  • 맑음청송군-3.7℃
  • 맑음진도군0.4℃
  • 구름많음안동0.4℃
  • 구름많음정선군-3.2℃
  • 구름많음철원0.8℃
  • 맑음거창-2.2℃
  • 구름많음의성-2.6℃
  • 흐림순창군-0.6℃
  • 구름많음전주2.6℃
  • 맑음정읍2.2℃
  • 맑음부안2.9℃
  • 구름많음보령2.3℃
  • 구름많음추풍령-0.1℃
  • 맑음영광군0.0℃
  • 구름많음보은-2.0℃
  • 구름많음북강릉5.1℃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해남-1.9℃
  • 맑음의령군-2.7℃
  • 흐림홍성1.4℃
  • 맑음부산7.9℃
  • 구름많음구미1.2℃
  • 맑음밀양-1.6℃
  • 맑음임실-1.6℃
  • 맑음고흥-1.2℃
  • 맑음경주시0.3℃
  • 맑음완도2.8℃
  • 맑음울릉도8.5℃
  • 맑음영월-2.2℃
  • 맑음김해시4.7℃
  • 맑음진주-1.7℃
  • 구름많음상주1.1℃
  • 맑음목포4.3℃
  • 구름많음서울4.7℃
  • 구름많음문경1.8℃
  • 흐림세종2.2℃
  • 맑음인제-0.5℃
  • 맑음서귀포7.8℃
  • 구름많음강릉9.8℃
  • 맑음순천-2.1℃
  • 맑음인천6.3℃

“로스쿨에 재정적 지원 의무는 평등권 침해”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2-09 14:40:00
  • -
  • +
  • 인쇄

 

170209_3.jpg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에게 재정적 교육적 지원 등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위헌임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8일 사법시험 준비생은 이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34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법학적문대학원법 제3조는 의무조항으로서,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로스쿨에게 많은 재정적교육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의 재학생 및 로스쿨 이외의 대학원생,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은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은 균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 제기의 취지를 밝혔다.

 

또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었다. 사법시험 준비생은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로스쿨에 대한 재정적 교육적 지원 행위 및 인력채용 특혜는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의 학부생 및 로스쿨 이외의 대학원생,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은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을 차별하는 인권침해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로스쿨 입시 비리와 음서제 시비 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은 로스쿨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임은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우회로를 두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법시험은 지난해 929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