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등록료 일괄 100만원, 한법협 “졸속 인상” 반발

  • 맑음영주22.8℃
  • 맑음고창25.7℃
  • 맑음문경24.2℃
  • 맑음인제21.7℃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보령25.0℃
  • 맑음부여24.9℃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서울27.8℃
  • 흐림강진군26.0℃
  • 맑음속초24.3℃
  • 맑음양평26.4℃
  • 맑음홍성27.6℃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양산시25.2℃
  • 구름많음여수26.1℃
  • 맑음홍천24.9℃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장수20.9℃
  • 맑음파주24.9℃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부산24.9℃
  • 맑음충주26.2℃
  • 맑음동두천26.4℃
  • 맑음전주27.7℃
  • 흐림장흥25.2℃
  • 맑음함양군24.7℃
  • 맑음정선군20.8℃
  • 맑음진주26.8℃
  • 맑음합천25.7℃
  • 맑음북강릉20.7℃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영월23.0℃
  • 맑음인천29.3℃
  • 맑음강릉23.8℃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천안27.8℃
  • 맑음진도군25.0℃
  • 맑음원주25.7℃
  • 구름많음성산26.1℃
  • 맑음포항24.6℃
  • 구름많음거제25.2℃
  • 맑음이천25.6℃
  • 흐림태백18.2℃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서산27.5℃
  • 맑음순창군26.2℃
  • 맑음광양시25.9℃
  • 구름많음울산23.1℃
  • 흐림완도25.1℃
  • 맑음군산28.2℃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4.3℃
  • 맑음서청주26.7℃
  • 구름많음보성군24.2℃
  • 맑음대전27.4℃
  • 맑음금산26.5℃
  • 맑음백령도23.9℃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고창군24.6℃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북창원26.3℃
  • 구름많음철원25.1℃
  • 맑음수원28.1℃
  • 맑음흑산도23.8℃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4.1℃
  • 맑음강화26.2℃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산청24.3℃
  • 맑음영천22.8℃
  • 맑음보은25.3℃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대구24.4℃
  • 흐림해남25.4℃
  • 맑음임실23.8℃
  • 맑음남원26.2℃
  • 흐림춘천25.3℃
  • 맑음봉화21.2℃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통영25.2℃
  • 맑음부안25.6℃
  • 맑음청송군21.7℃
  • 맑음밀양25.4℃
  • 맑음상주25.6℃
  • 구름많음목포27.0℃
  • 구름많음북부산24.7℃
  • 흐림북춘천25.4℃
  • 맑음울릉도22.7℃
  • 맑음제천22.3℃
  • 맑음세종26.2℃
  • 맑음울진23.5℃
  • 맑음동해23.6℃
  • 맑음영광군24.8℃
  • 맑음거창25.1℃

변호사 등록료 일괄 100만원, 한법협 “졸속 인상” 반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2-16 13:24:00
  • -
  • +
  • 인쇄

 

170216_3-2.jpg▲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료를 일괄 100만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대한변협은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등록 시 내야하는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통과, 이번 달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전까지 변호사 자격 등록료는 경력에 따라 차등을 뒀다. ·검사나 장기 군법무관은 150만원을, 기타 공직 퇴임자나 기업체 임직원·단기 군법무관·신규변호사 등 그 외의 경우는 50만원 등으로 금액이 달랐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두기 보다는 모든 변호사에게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근거를 들며 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한법협은 이번 개정안이 신규변호사에 대한 침익적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법협은 전관 등 기성법조인에게만 수익을 주는 것임에도 개정안에 대한 공고, 공청회는 물론 변호사회의 충분한 논의과정도 생략된 채 기성법조인들끼리 모여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 변호사자격 등록 및 징계 등 변호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수탁사인이며, 회칙에는 회원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법협은 등록료는 신규변호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므로 이는 회원들의 의무 중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등록료의 수취여부 뿐만 아니라 등록료 액수에 관하여도 총회의결을 거쳐야 함이 마땅함에도 대한변협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지난 1월 대한변협 선거 이후 새로운 대한변협 집행부가 이·취임식만 남겨놓은 상태인 현재 새로운 대한변협 집행부가 지닐 민주적 정당성보다 약한 정당성을 지닌 현 하창우 회장 이하 집행부가 그동안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도 없는 등록료 인상이라는, 변호사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안건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점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