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확대 운영

  • 맑음금산-4.3℃
  • 맑음대전-3.2℃
  • 맑음홍성-4.1℃
  • 맑음남해1.2℃
  • 맑음부산1.7℃
  • 맑음경주시0.2℃
  • 맑음충주-5.6℃
  • 맑음보령-4.0℃
  • 맑음청송군-8.1℃
  • 맑음이천-3.1℃
  • 맑음정읍-2.2℃
  • 맑음문경-1.9℃
  • 맑음보성군0.5℃
  • 맑음보은-5.5℃
  • 맑음밀양-0.7℃
  • 구름많음흑산도3.4℃
  • 맑음김해시0.0℃
  • 맑음거창-4.6℃
  • 맑음광주-1.4℃
  • 맑음철원-7.2℃
  • 맑음부안-2.1℃
  • 맑음대구0.4℃
  • 맑음성산2.7℃
  • 맑음완도0.2℃
  • 구름조금백령도-0.3℃
  • 맑음영월-5.7℃
  • 맑음의령군-7.0℃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1.9℃
  • 맑음광양시-0.4℃
  • 맑음영덕0.9℃
  • 맑음춘천-6.2℃
  • 맑음청주-1.4℃
  • 맑음인천-3.3℃
  • 맑음수원-2.7℃
  • 맑음남원-2.4℃
  • 맑음거제2.9℃
  • 맑음임실-2.6℃
  • 맑음고흥-3.2℃
  • 맑음동해-0.6℃
  • 맑음고창-1.8℃
  • 맑음서울-2.9℃
  • 맑음울릉도2.7℃
  • 맑음전주-2.5℃
  • 맑음서산-5.2℃
  • 맑음추풍령-3.3℃
  • 맑음고창군-2.1℃
  • 맑음장수-5.4℃
  • 맑음인제-5.3℃
  • 맑음합천-4.1℃
  • 맑음고산4.9℃
  • 맑음의성-6.8℃
  • 맑음순창군-3.6℃
  • 맑음북강릉-1.3℃
  • 맑음홍천-5.1℃
  • 맑음통영1.1℃
  • 맑음창원1.8℃
  • 맑음장흥-0.5℃
  • 맑음양산시-0.9℃
  • 맑음제주4.8℃
  • 맑음서청주-4.8℃
  • 맑음울진-0.9℃
  • 맑음속초0.1℃
  • 맑음강진군0.0℃
  • 맑음파주-6.7℃
  • 맑음목포0.1℃
  • 맑음북부산-0.7℃
  • 맑음세종-3.2℃
  • 맑음북춘천-6.7℃
  • 맑음부여-4.2℃
  • 맑음함양군-5.6℃
  • 맑음영주-1.4℃
  • 맑음대관령-9.7℃
  • 맑음진주-4.0℃
  • 맑음군산-3.3℃
  • 맑음태백-7.3℃
  • 맑음북창원1.0℃
  • 맑음여수1.4℃
  • 맑음원주-4.8℃
  • 맑음해남0.0℃
  • 맑음포항0.8℃
  • 맑음강화-4.4℃
  • 맑음영광군-2.8℃
  • 맑음제천-7.5℃
  • 맑음양평-2.3℃
  • 맑음순천-1.5℃
  • 맑음울산0.0℃
  • 맑음산청-3.6℃
  • 맑음진도군1.2℃
  • 맑음천안-3.7℃
  • 맑음봉화-7.6℃
  • 맑음동두천-4.2℃
  • 맑음영천-2.7℃
  • 맑음정선군-6.4℃
  • 맑음강릉0.5℃
  • 맑음서귀포6.5℃
  • 맑음구미-2.2℃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확대 운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3-16 13:49:00
  • -
  • +
  • 인쇄

법무부.JPG
 
외국인 무료법률상담 313일부터 시행, 마을변호사 144명 추가 위촉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를 2017313일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활동 중인 57명 외에 144명을 추가로 마을변호사로 위촉하였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후, 임대차계약·범죄피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콜센터)’의 통역을 지원받아 운영된다현재 1345콜센터는 국내 체류 모든 외국인에게 20개 언어로 한국 체류 시 생활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1345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법률상담 예약을 요청하면, 상담예약 요청을 받은 1345콜센터는 해당 외국인을 마을변호사와 상담일정을 조정하고, 상담 시 외국인-콜센터-마을변호사3차 통화시스템을 통해 통역을 지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전화상담 과정에서 변호사를 직접 만나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와의 일정 등을 협의하여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상적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법률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