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파트 감사, 변호사에게 맡겨야”

  • 맑음여수24.3℃
  • 맑음진주21.5℃
  • 맑음보성군21.8℃
  • 맑음제천16.8℃
  • 맑음서청주23.5℃
  • 맑음양평23.6℃
  • 맑음세종23.6℃
  • 맑음고창21.5℃
  • 맑음흑산도24.2℃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부산23.5℃
  • 맑음청송군16.2℃
  • 맑음춘천21.5℃
  • 맑음동해22.4℃
  • 맑음완도23.0℃
  • 맑음영주18.1℃
  • 맑음장수18.2℃
  • 맑음파주22.5℃
  • 맑음해남21.8℃
  • 맑음목포25.0℃
  • 맑음의령군21.9℃
  • 맑음광주25.2℃
  • 맑음동두천22.9℃
  • 맑음수원24.5℃
  • 구름많음강릉20.3℃
  • 맑음합천19.7℃
  • 맑음순천18.4℃
  • 맑음고창군22.1℃
  • 맑음정선군18.5℃
  • 맑음백령도24.0℃
  • 맑음영덕20.1℃
  • 맑음광양시23.3℃
  • 구름많음남원23.2℃
  • 맑음김해시23.3℃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북창원23.5℃
  • 맑음인천25.8℃
  • 맑음보은19.9℃
  • 맑음홍성23.7℃
  • 맑음부안23.8℃
  • 맑음부여24.7℃
  • 맑음대구21.7℃
  • 맑음창원23.6℃
  • 맑음산청19.8℃
  • 맑음강진군22.1℃
  • 맑음원주21.8℃
  • 구름많음성산25.7℃
  • 맑음보령24.4℃
  • 맑음진도군21.3℃
  • 맑음충주22.3℃
  • 맑음의성18.6℃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춘천21.9℃
  • 맑음포항23.7℃
  • 맑음대전23.6℃
  • 맑음울진23.4℃
  • 맑음거제23.1℃
  • 맑음전주24.4℃
  • 맑음문경18.7℃
  • 맑음밀양23.5℃
  • 맑음울산22.6℃
  • 맑음강화23.4℃
  • 맑음북부산23.6℃
  • 맑음영천19.4℃
  • 맑음추풍령17.6℃
  • 맑음영광군22.2℃
  • 흐림태백17.8℃
  • 맑음이천21.2℃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남해23.4℃
  • 맑음구미21.8℃
  • 맑음금산23.0℃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안동20.3℃
  • 맑음천안23.7℃
  • 맑음영월18.6℃
  • 흐림대관령16.7℃
  • 맑음북강릉20.5℃
  • 맑음속초20.7℃
  • 맑음함양군18.9℃
  • 맑음홍천21.0℃
  • 맑음거창18.3℃
  • 맑음장흥21.3℃
  • 맑음인제19.0℃
  • 맑음통영23.2℃
  • 맑음군산24.7℃
  • 맑음서산24.7℃
  • 맑음고흥22.6℃
  • 맑음상주20.3℃
  • 맑음청주25.1℃
  • 맑음제주25.1℃
  • 맑음고산25.3℃
  • 맑음서울24.4℃
  • 맑음정읍22.4℃
  • 맑음철원20.6℃
  • 맑음양산시23.8℃
  • 맑음봉화16.7℃

“아파트 감사, 변호사에게 맡겨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4-13 14:31:00
  • -
  • +
  • 인쇄

170309_4.jpg
 

대한변협이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변협은 아파트 관리비 배임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2014년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349개 아파트 단지 중 1800개 단지(53.7%)의 감사 결과가 부실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내 중요한 공사계약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부실감사의 비중이 35.9%로 가장 많았다.

 

대한변협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법규 준수 감독에 필요한 법류지식을 보유한 감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연 약 11조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 배임,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 회계 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변협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변호사를 대규모 아파트의 상임감사 또는 중규모 아파트의 비상임감사로 의무적으로 선임하여 업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로 하여금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사전적법적 통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은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TFT를 구성하고, 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발의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하는 입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