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연사사유란 폐지…눈치 안 봐도 된다”

  • 흐림포항4.2℃
  • 구름많음보은0.5℃
  • 흐림창원3.7℃
  • 구름많음보령2.3℃
  • 흐림영광군2.6℃
  • 구름조금강릉5.6℃
  • 흐림서귀포12.2℃
  • 흐림진도군4.1℃
  • 구름많음이천0.2℃
  • 구름많음백령도0.0℃
  • 구름많음정선군-1.4℃
  • 흐림흑산도5.5℃
  • 구름많음문경-0.2℃
  • 흐림북창원5.1℃
  • 흐림산청2.7℃
  • 구름많음고산7.3℃
  • 구름많음서산0.9℃
  • 구름많음북춘천-0.7℃
  • 흐림경주시3.2℃
  • 흐림태백-2.1℃
  • 흐림상주0.4℃
  • 흐림구미1.2℃
  • 흐림부산5.0℃
  • 흐림영덕3.1℃
  • 맑음철원-2.4℃
  • 흐림안동0.8℃
  • 흐림합천4.4℃
  • 흐림순천0.9℃
  • 흐림여수3.6℃
  • 구름많음대전2.2℃
  • 흐림함양군2.0℃
  • 흐림김해시4.4℃
  • 흐림고흥4.0℃
  • 구름많음양평-0.5℃
  • 흐림거제4.9℃
  • 흐림해남3.3℃
  • 흐림청송군0.7℃
  • 흐림남해5.8℃
  • 흐림순창군1.0℃
  • 흐림전주1.1℃
  • 흐림임실0.5℃
  • 구름많음대관령-3.3℃
  • 구름많음홍성1.2℃
  • 구름많음청주1.0℃
  • 구름많음서청주0.3℃
  • 흐림대구2.6℃
  • 흐림남원0.8℃
  • 구름많음제천-0.8℃
  • 구름조금동두천-2.1℃
  • 흐림광양시4.2℃
  • 구름많음홍천-0.7℃
  • 흐림장수-1.3℃
  • 구름조금속초4.0℃
  • 흐림부여1.8℃
  • 구름조금인천-1.7℃
  • 흐림금산1.1℃
  • 흐림군산2.1℃
  • 흐림고창군1.2℃
  • 흐림제주7.5℃
  • 흐림세종0.9℃
  • 흐림성산6.5℃
  • 구름많음영월-1.0℃
  • 구름조금춘천0.5℃
  • 흐림의성1.8℃
  • 흐림울산3.4℃
  • 구름많음천안0.6℃
  • 구름조금북강릉4.6℃
  • 흐림봉화-0.4℃
  • 구름많음광주2.6℃
  • 흐림울진5.0℃
  • 맑음파주-1.5℃
  • 흐림완도4.5℃
  • 흐림추풍령-0.9℃
  • 구름많음수원-0.8℃
  • 흐림북부산5.3℃
  • 구름조금인제-0.7℃
  • 흐림통영5.4℃
  • 흐림진주4.5℃
  • 맑음강화-1.6℃
  • 흐림거창1.1℃
  • 흐림영주-0.9℃
  • 흐림영천2.9℃
  • 흐림밀양4.4℃
  • 흐림보성군3.5℃
  • 흐림의령군3.4℃
  • 흐림목포3.1℃
  • 흐림장흥2.8℃
  • 구름많음서울-0.8℃
  • 구름많음원주0.2℃
  • 흐림동해4.1℃
  • 흐림울릉도5.7℃
  • 흐림양산시6.6℃
  • 흐림정읍1.2℃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고창1.8℃
  • 흐림강진군2.9℃
  • 흐림부안2.7℃

“공무원, 연사사유란 폐지…눈치 안 봐도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02 14:4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05-14-2.jpg
 
지난 20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 시행

 

 

자녀의 생일에 맞춰 연가를 쓸 계획인 공무원 B, 하지만 연가사유를 적으려고 하니 바쁜 사무실 분위에 눈치가 보인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연가를 사용할 때 연가사유를 기재하면서 자의건 타의건 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연가 신청 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사유 항목이 사라지고, 유연근무 신청이 당일에도 가능해지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을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전까지 연가를 신청하려면 근무상황부(또는 카드)에 사유를 써야 했기 때문에 직원의 부담(상사 눈치 등) 등 일, 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연가 사유란이 없어지게 돼, 공무원의 연가사용 부담을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쓰는 공직 분위기도 확산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갑작스런 업무 및 개인 일정이 생긴 경우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해졌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가정의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공무원 근무혁신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많은 공무원이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